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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7. 13.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유안타증권㈜(舊 동양증권㈜)등 2 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하여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조치 를 하였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붙임) 조사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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