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도입 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제 , 실효성이 낮은 규제 및 중복 규제 를 일괄 정비 Ⅰ 추진 배경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니터링 비율로 운영해 온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이하 외화 LCR이라 함) 을 규제로 도입
- 대외불안 발생시 은행의 외환부문 대응여력을 강화 하고 실물부문에 대한 안정적인 외화자금 공급 기능을 확보
이와 함께, 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제, 실효성이 낮은 규제 , 외화 LCR과 중복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해소
동 내용은 ‘16.6.16일「은행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입 방안(관계부처 합동)」에서 기 발표한 사항임 Ⅱ 개정규정안 주요내용 외화 LCR 규제 도입 (안 제63조의2)
- 대외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외환부문 대응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해 80% 이상의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 하도록 함
6.16일 발표한 바와 같이 ‘ 매월 평균적으로’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은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 구체적으로 반영 - 다만,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 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미만 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
‘15년말 기준, 전북, 제주, 광주은행이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외화 LCR 규제 면제 (안 제68조)
-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외화유동성 규제와 동일하게 외화 LCR의 적용을 면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외화 LCR 규제비율 완화 및 면제 (안 제92조, 안 제94조)
- 산업은행 에 대해서는 외화 LCR 규제비율을 100분의 20만큼 완화 하여 규제비율을 60%로 적용하고 수출입은행 에 대해서는 외화 LCR 규제를 면제 외화 LCR의 규제비율의 점진적 상향 (안 부칙 제2조)
- 외화 LCR의 규제비율은 '17년부터 ‘19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19년 최종 규제비율은 80%로 통일적으로 적용 -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이외의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17년부터 기존의 모니터링 지도비율과 동일하게 비율 상향
시중은행 모니터링비율 : (’16) 50% → (‘17) 60% → (’18) 70% → (19년) 80% 시중은행 규제비율(안) : (’16) 없음 → (‘17) 60% → (’18) 70% → (19년) 80% - 특수은행(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에 대해서는 ‘17년에는 기존의 모니터링 지도비율과 동일하게 40%로 도입 하고 매년 20%씩 상향 조정
특수은행 모니터링비율 : (’16) 30% → (‘17) 40% → (’18) 50% → (19년) 60% 특수은행 규제비율(안) : (’16) 없음 → (‘17) 40% → (’18) 60% → (19년) 80%
- 다만,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17년에는 기존의 모니터링 지도 비율과 동일하게 40%로 도입 하고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여 ’19년 최종 규제비율을 60%로 적용 외화 LCR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안 제70조)
- 기존의 외화유동성 규제 위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외화 LCR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2회 이하 인 경우에는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 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3회 인 경우에는 외화 LCR 규제비율을 100분의 5만큼 상향 하여 적용 - 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4회 인 경우에는 외화 LCR 규제비율을 100분의 10만큼 상향 하여 적용 - 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5회이상 인 경우에는 신규외화자금 차입 (만기 30일이내 콜머니 제외) 을 금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대체가능한 규제,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제,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일괄 정비 (안 제64조의2 삭제, 안 제64조)
- 잔존만기 7일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불일치 비율 과 외화안전자산 보유 규제 를 폐지
- 외화 LCR을 적용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비율 (잔존 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 , 잔존만기 1 개월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 불일치 비율 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은행의 중복불필요한 부담을 해소 시행시기 : ‘17.1.1일부터 시행 (안 부칙 제1조) Ⅲ 향후 계획
향후 규정변경 예고 기간 (40일, 16.7.26일~16.9.5일) 중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로써 확정할 예정 < 별첨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도입 방안 (16.6.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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