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팀 구성을 완료 하고 금일 첫 회의를 개최 하였음
- ‘ T/F팀’ 은 P2P 대출 에 대한 다각적·심층적 논의 를 위해 관계 기관 과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을 T/F팀장 으로 금융감독원·금융연구연·자본시장연구원·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P2P 업체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
- 한편, T/F와는 별도 로 P2P 업체와 제휴 금융기관 중심의 ‘ 자문단’ 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 (現 구성중) - 필요시, 자문단은 T/F 회의에 참석 하여 업계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T/F팀장) 은 모두발언 을 통해,
-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P2P 대출시장 도 보다 건전하고 내실 있게 성장 해 나갈 필요 가 있으며,
- 이를 위해, P2P 업체 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울타리 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T/F팀에 참여하신 분 들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
첫 회의 인 만큼, 참석자들은 국내·외 P2P 대출시장의 동향 및 규제현황 등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 하였음
- 우선, 해외 주요국 의 성장 추세
를 살펴보고, 시장규모 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빠르게 확대 ** 되고 있는 한국의 시장 동향 에 대해 논의
’14년말 대비 ’15년말 대출잔액 : (美) 55→120억$, (英) 16→35억$, (中) 157→667억$ ** 대출잔액은 ’16.6월말 약 1,100억원으로 ’15년말(350억원) 대비 약 3배 증가(P2P협회 추산)
- 규제현황 은 미국·영국·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
를 중심 으로 검토
(美) 최고 금리규제 등 대출규제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법 규제 적용 (英) 별도 業으로 규율하면서, 자본금 규제 및 공시의무 등 두터운 투자자 보호 규제 적용 (中) 대출사기, 중개업체 도산 등 문제 발생으로 최근 규제(허가제, 보고의무 등)를 도입 (日) 별도의 규제없이 대부업으로 규율 - 한국 은 P2P 대출만을 위한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 이므로, 미국·중국 등 해외사례 와 같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