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창업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 하기 위해, PEF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 하는 경우 세제지원 을 제공할 예정 (‘16.7.7,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구체적인 세제혜택의 수준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 예정 (기재부, 7월중)
이에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 하여 세제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창업 벤처전문 PEF’ 의 설립 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마련 하고자 함
- 출자액의 50% 이상 을 창업 벤처기업등
에 투자 운용 하는 PEF를 ‘창업 벤처전문 PEF’ 로 정의하여 일반적인 PEF와 구분
창업 벤처기업, 기술 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 부품전문기업 2 향후 일정
입법예고 ('16.7.27~8.16) , 규제 법제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의결 을 거쳐 국회 제출 예정
별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