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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16.8.1(월)자 매일경제(A22면)「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 유료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는

  •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주체로 내정된 코스콤 이 … 테스트 참가비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의향을 파악 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 로보업체 관계자는 테스트베드가 이권사업으로 변질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 업체당 수천만원씩 부담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라고 보도 <사실 관계>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테스트베드 참여비용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테스트베드는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구축 하는 것인 만큼, 이를 통해 전산 비용을 전가하거나, 직원운영비용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임

다만, 전문적ㆍ중립적 외부심사위원 들의 심사ㆍ평가를 하는 만큼, 심사ㆍ 검토 등을 위한 실비부담은 고려중임

  • 이 경우에도 비용부담은 최소한이 될 것인 만큼, 참가비로 백만원 ~ 수천만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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