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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추진배경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 출현 을 위해 ‘13년 에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제도를 도입

  • 자기자본 3조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기업 신용공여 업무 를 허용

그러나 제도 도입 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우리 증권산업 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 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혁신기업 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을 공급 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 한 실정 ① 미흡한 자본규모

국내 6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은 3조원~6조원대로 일본 노무라 (28.1조원), 중국 중신증권(25.6조원), 말레이시아 CIMB(11.7조원) 등 아시아 주요국 대표 증권사들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 ②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경우 RP(37%), ELS(36%)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전체 자금조달액의 73%에 달함 → RP의 경우 만기가 짧고(95%1주일이내), R ELS는 담보채권 또는 헤지자산 보유가 불가피하여 자금 활용도가 떨어짐 ③ 중개업·가격경쟁 중심 영업→ 기업금융서비스 제공능력 부족

국내 증권사 수익중 위탁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40~50%에 달하여 미국(14%), 일본(17%)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점차 증가( ’13년말 1.1조원 → ’16.5월말 4.7조원)하고 있으나, 부동산PFM&A 관련 브릿지론이 대부분이고 수익 기여도 도 미미(5% 내외) ④ 글로벌 경쟁력 미흡

대규모 프로젝트, M&A 등을 통한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한 자본력과 글로벌 업무경험해외 네트워크의 부족 등으로 종합금융 투자사 업자들의 사업영역은 거의 국내시장에 국한 · ‘ 13년~’16.4월 국내 공기업의 해외 증권발행 64건 중 국내 증권사 참여는 10건에 불과 → 국내 증권사는 국내 공기업의 해외물량마저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히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 하고 성장 동력을 강화 하기 위 해서는 투자은행 중심의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요

  • 은행 과 벤처캐피탈 중심의 자금공급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이 끌어 나갈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나 자금공급에 한계

일반은행의 경우 엄격한 건전성이 요구되는 대출중심으로 운용되므로 혁신형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나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중·후순위 출자 등 자본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험자본 공급에는 한계

벤처캐피탈은 자본력이 취약하여 자금공급액의 절대규모가 작고(2015년 2조원이 사상최대치), 과감한 장기 투자가 어려움

  • 충분한 자본력 을 토대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에 모험자본을 적 극적으로 공급 할 수 있는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이 제고될 필요 - 투자은행은 다양한 자금공급 수단 과 넓은 업무영역 을 바탕 으로 기 업활동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지원 → 기업 생 애주기별 “맞춤형 금융” 을 통해 효과적인 자금공급 가능

벤처중소기업 → 자기자본 투자, 신용공여, IPO주선 중견기업대기업 → 주식채권인수, 구조화금융, M&A 중개 등

투자은행 육성은 은행의 대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과감하게 대출하지 못하는 혁신형 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다양한 형태로 모험자본을 공급 함으로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다양성

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임

시딩투자, 메자닌·후순위 투자, 주식·채권 인수, IPO주선, M&A 중개 등

Ⅱ. 추진방안 : 기업금융 활성화 를 위한 「 신규업무 」 부여 및 「 규제 개혁 」 (발행어음) 만기 1 년 이내의 어음 (발행어음) 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허용

  • 발행절차가 간편 하여 다수 투자자로부터 상시 자금수탁이 가능하고, 헤지자산담보 관리 부담이 없는 등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 -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 하되, 기업금융 의무비율 (예 : 최소 50%이상) 을 두어 기업금융 확대에 우선 사용토록 유도

기타 운용규제는 최대한 간소화(기업금융과 무관한 파생상품 투자 제한 등) - 투자자에 대한 발행인의 지급여력이 안정적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 발행 총량 제한 (예: 자기자본의 200%이내) - 과거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던 발행어음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음

  • 운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 하고,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운용 상황을 금감원에 보고 하는 등 감독체계 구축 ( 종합투자계좌) 고객 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전을 통합하여 운용 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 하는 “종합투자계좌 ( I nvestment M anagement A ccount, IMA) ” 허용
  •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 하고, 기업금융 의무비율 (예 : 최소 70%이상) 을 설정 하는 것은 발행어음과 유사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원금 지급의무 를 지고 운용수익 은 사전 약정에 따라 투자자 에게 배분 (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음) - 발행어음에 비해 보다 세부적인 운용규제

를 받는 대신 양적 한도 없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는 이점

주식파생결합증권 등 편입 제한, 과도하게 위험하거나 집중된 운용 제한 등

  • 운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 하고,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운용 상황을 금감원에 보고 하는 등 감독체계 구축 (별도의 순자본 비율체계) 기업금융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 무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순 자본 비율체계(NCR-II) 적용
  • 만기가 긴 자금공급 에 대해 건전성 규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자산의 만기에 관계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 규제를 적용

( 현행) 만기가 긴 대출자산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채권액 전체(100%)를 차감하여 NCR비율이 크게 하락 → ( 개선) 대출자산의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액의 일부(AAA등급의 경우 1.6%, BBB 8%)만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여 건전성 부담을 완화 (신용공여 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

를 확 대

(현행) 기 업신용공여를 여타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 → (개선) 기업 신용공여를 별도로 자기자본 100%로 확대 추진 (새로운 건전성 관리장치) NCR-II 도입과 병행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새로운 건전성 관리장치 구축

  • 조달운용간의 만기 미스매치 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유동성 관리 지표 도입
  • 여신건전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과 경영실태평가 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업무를 영위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기준 과 위험관리기준 을 평가 하여 승인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적 절한 건전성 통제체계 확립 지원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 (내부주문집행)

업무) 성장잠재력이 큰 비상장 중소기업 발굴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다수 거래상대방에 대해 동시에 이루어지는 비상장주식의 매매중개 업무 를 허용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 방식 (현재는 상장주식 대량주문만 허용) (외국환 업무) 기업 고객과의 현물환 매매 업무를 허용 하는 등 기업금융 관련 외국환 업무를 확대

현재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대고객 환전업무는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

  •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에 맞춰 「외국환거래법」상 확인 보고의무 및 외환건전성 규제 등을 강화
  • 금년 중 관계기관 공동 TF 를 통해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 확정 (부동산 담보신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 자금공급 등에 있어 보다 종합적인 기업금융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 현재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

되어 있는 부동산 담 보신탁 업무 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일부 허용

전업 부동산신탁사외에는 은행에 대해서만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 겸업 허용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협력강화) 국내기업 의 해외 인프라사업 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주관 하고 정책금융기관한국투자공사 (KIC) 등이 공동 투자 하는 방안 추진

  •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 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종합금융 투자사업자정책금융기관KIC 등이 뒷받침 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에 일조
  • 아울러, 국내기업금융회사의 해외 M&A 에 대해 KIC가 국내기업 등과 함께 공동투자자로 참여 하여 국내기업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을 지원 (중소중견기업 해외 M&A지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 를 주관하는 경우 성장사다리 M&A 펀드 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재무적 지원을 확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M&A 자문주선을 담당 하고, 성장사다리 M&A펀드는 인수자금 또는 M&A 이후의 경영안정신규투자 자금을 지원 하거나 공동 지분투자자로 참여

합병에 따라 거래소 지분

소유한도 (5%) 를 초과 한 경우 현재는 초과 지 분을 매각토록 되어 있으나 금융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 일정기간 동 안 적법하게 소유 할 수 있도록 허용

거래소 지분은 비상장 주식으로 환금성이 떨어지고, 거래소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매각이 어려운 점 등 감안 3.추진방향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 의 투자은행 출현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속적인 대형화 유도

  • 금번 방안은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수준

및 확충 가능성 (이익유보증자M&A 등) , 신규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10조원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 를 마련한 것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현황(’16.3월말, 조원) ①미래+대우(6.7) ②NH(4.5) ③KB+현대(3.8) ④삼성(3.4) ⑤한투(3.2) - 미래+대우는 ’15년말 기준 제시수치(’16.7월 합병승인신청서) KB+현대는 ’16년 3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단순합산치

(i) 자기자본 3조원 이상 (ii) 자기자본 4조원 이상 (iii) 자기자본 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신규업무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자기자본 확충 유도 ① 1차적으로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3조원 이상) 가 자기자본을 확충 할 수 있는 기준과 여건을 마련 - 3조원 보다 다소 높은 자기자본 수준 (4조원 이상) 의 종합금융 투자 사 업자에게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 과 외국환업무 등을 허용하 여 자기자본 확충 인센티브 제공 ② 자기자본이 10조원에 근접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8조원 이상) 에게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수단 (종합투자계좌) 과 신탁업무 (부동산 담보신탁) 를 허 용 하여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여력 확대 ③ 자기자본이 4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의 경우에도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개선 사항

들은 동일하 게 적용하여 기업금융 업무 활성화 촉진

① 새로운 건전성 규제(NCR-II) 적용, ② 기업 신용공여 한도 증액 ③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업무 허용 ④ 정책금융기관국부펀드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4.기대효과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 하 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 을 확보

금번 대책은 ‘16.7.5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일환임 ①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운용 양 측면 에서 활발한 기업 금 융 업무 수행을 가로막던 요인들을 대폭 완화 함에 따라 자본시 장의 기업금융 기능이 크게 제고 ② 대형화 유도 - 자기자본 수준별로 업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 함으로 써 증자, M&A 등을 통한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확충 을 유도 -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 한 증권사들은 새롭게 허용되는 자금조달 수단과 여러 기업금융 인센티브 를 활용, 대형화가 경쟁력으로 연결 되고, 강화된 경쟁력이 추가적인 대형화를 촉진 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 ③ 효율적 경쟁기반 마련 - 자본력, 엄격한 내부통제기준, 혁신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능력 등을 갖춘 증권사가 확실한 경쟁우위 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 - 금융투자산업의 경쟁구조를 가격중심 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위한 질 적 차별화 중심 으로 전환 - 중개업에 편중된 우리 증권산업이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 과 “위탁매매 중심의 중개업자” 로 특화하여 발 전 할 수 있는 기반 구축 ④ 해외진출 확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 이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등과 함께 해외 시장을 개척 하고 글로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내 기업 과 금융산업 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 M&A 등 글로벌 진출 을 지원 할 수 있는 역량 확충 5.향후계획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17년 본격 시행 추진

  • 하반기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을 통해 발행어 음종합투자계좌 도입 및 건전성 규제 개편 등 추진 - 증권사들의 ’16년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가 ’17년 3월 중 확정 되는 점 을 감안하여 ’17년 2분기부터 시행

시행 이후 업무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 여야 함

  •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및 글로벌 사업역량 제고방안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과 하반기중 세부 방안을 협의확정 8월 중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 ,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 을 수렴

여타 자본시장 개혁 과제 들을 차질 없이 추진

  • 자본시장 5대 개혁 과제 중 「공모펀드 활성화」 , 「회사채 시장 제 도개선」 은 이미 발표하여 후속조치 추진 중
  • 금번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 에 이어 「 상장 공모제도 개편방 안 」 을 3/4분기 중 발표 할 계획
  • 또한, 「 장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및 ELS 등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 」 을 개혁 과제에 추가하여 추진

함으로써 금융투자 산업과 자본시 장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 해 나갈 예정

3/4분기중 발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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