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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바람직한 금융관행 확산 을 지속 추진 중

  •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 (2년) 가 짧아, 만기 내에 차주가 대출 ‘전액’ 을 분할상환 하기 어려운 상황

다만, 전세대출 ‘일부’ 만이라도 분할상환 을 통해 만기시 원금 상환 규모 는 줄이고

, 총이자부담 을 낮추려는 수요 ** 도 존재

1 억 전세자금대출(금리 3%)을 2년 동안 월 42만원씩 원금균등분할 상환시 2년후 만기시의 원금 상환액은 0.9억원2년1,000만원 목돈 조성 효과 ** 원금 상환으로 인해 대출기간 동안 부담해야하는 총 이자액은 감소 총 이자부담(1억, 금리 3%, 2년 만기) : (일시상환) 600만원 → (10% 분할상환) 572만원

  • 또한 정기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 에서는 저축을 통해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 해 나가는 것이 차주에게도 훨씬 유리

금리비교(%, 16.6월, 은행 신규 취급) : (전세대출) 2.93 > (정기적금) 1.68 따라서 금융위는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을 추진중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은 금융회사 등과의 논의를 통해 시장 수요를 충분히 참고 하여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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