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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시장조사단은 한국거래소 심리자료 통보에 따라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 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매매 ·녹취자료 분석, 현장조사 실시, 관계자 문답 등을 통해 미공개 중 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하였으나, 조사결과,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로 처리하였음

향후 에도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 하고 철저히 조사 하여 투자자보호 및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 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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