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7.25(월)부터 시행된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에 따른 제도의 원활한 정착 을 위하여,
- ‘ 16.8.10(수) 오후, 주요 대부업체 대표자 및 금융감독원 책임자 를 대상 으로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에 따른 당부사항을 전달 하고,
- 건전한 대부관행 형성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 방안 및 정책 건의사항을 청 취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16.8.10(수) 14:00∼15:00, 금감원 연수원(통의동)
-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6개 대부업체 대표
, 대부업협회 협회장 등
아프로파이낸셜,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 2.발언 요지
대부업 은 서민들의 자금공급원의 하나로서 저신용층에 대한 신 용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 대 부시장 규모 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
를 중심 으로 대폭 확대 되고 있음
대형 대부업체 등[금융위 등록, 459개(본점)]의 대부잔액 (매입채권 포함)은 총 13조 6,849 억원(‘15년말 기준)으로 전체 대부잔액 (15조 4,615억원)의 88.5%
금융위는 그간 서민 보호를 강화하고, 대부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 시키기 위하여 대부업법령의 개정을 추진 하여 왔으며,
- ‘ 16.7.25일부터 개정 대부업법령이 시행 됨에 따라 대형 대부 업체 등에 대한 감독권한이 금융위·금감원으로 이관 되는 등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감독체계 가 개편되었음
금번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및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대부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크게 변화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변화의 시점에서 대부업체 가 서민금융의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또한, 새롭게 감독 책임을 맡은 금감원 도 담당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부업 감독업무의 정확 성 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3.향후계획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형 대부 업체 에 대한 신규 등록 업무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중점 점검 하고,
- 대부업체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무분별한 연대보증 취급 등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대부관행 개선 노력도 지속
한편,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대부업권의 건의사항 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대부업 정책 수립과정에서 최대한 반영 토록 함
별첨 :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인사 발언 2.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