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16.8.17(수)자 머니투데이(26면)「금융상품에 로보어드바이저 함부로 못쓴다」제하의 기사에서는
- “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 <사실 관계>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다만,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지원 하기 위하여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과 그렇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은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하는 방안
을 검토 중임
(예) 투자광고, 투자설명서 등에 테스트베드 통과여부를 명시토록 하고, 투자설명시 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