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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배경

최근 유사수신행위

는 대폭 증가 추세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접수 및 수사의뢰 건수 구 분 ‘12년13년14년15년 ‘16.7월말 ‘15.7월말 신고접수 181 83 133 253 124 348 수사의뢰 65 108 115 110 42 80

신종 금융기법 발달에 따라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하는 등 그 수법도 더욱 다양화·지능화

FX마진거래, 해외 선물옵션투자, 비상장 주식투자, 비트코인 유사의 가상화폐,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여 소비자를 현혹(’16.8.9자 금감원 보도자료 참조) 자본시장 기능강화, 핀테크 활성화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불법 사금융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 2. 개선방안

최근의 신종 유사수신행위 출현 등을 반영한 개선방안 마련 < 주요 내용 (예시) > ① (적용범위) 비상장 주식·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를 규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② (처벌수준)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현실화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과 무관하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동법 제6조 참조) ③ (행정규제) 행정청의 조사·감독권 도입 등 단속 강화방안 강구

’16.5월부터 상기 내용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진행 중(한국금융연구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동법은 ’00.1월 제정·시행 후 그간 16년 이상 실체적 개정이 없었던 상황

  •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

하여 처벌의 적정성 제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따라 처벌 수준 차등화(동법 제443조 참조)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 형사처벌 이외의 행정규제 도입 필요성 검토

유관기관 실무회의

대폭 강화

  • 향후 정기적 (분기별 1회 ) 으로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및 금융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통해 공조체체 강화 3. 향후계획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마련·발표 (’16.10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준비 (’16.11월), 국회 제출 (‘16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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