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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금일 ‘ P2P 대출 T/F’ 2차 회의 를 개최하여, P2P 대출의 규율방식 과 다양한 영업방식 에 따른 주요 쟁점을 논의 하였음 < P2P대출 T/F 2차 회의 개요 > ( 時·所 ) 8월 24일 15:00∼ / 금감원 연수원 ( 참석 ) 금융위원회 (TF팀장 : 사무처장) ,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연,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소비자원, 학계·법조계 전문가 ( 논의주제 ) P2P 대출의 규율발식 및 사업 운영방식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우선, T/F에서는 ‘ 투자자의 보호 ’와 ‘ 시장의 성장 ’이라는 정책목표를 조화 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 하되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여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안 임에 공감

  • 다만,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서 P2P 대출 업체의 다양한 사업 운영 방식 이 현행 법령에 저촉될 소지 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 - 모든 P2P 대출 업체가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과 연계한 영업형태 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 하나, 그 안에서 이뤄지는 사업운영 방식 은 업체별로 상이
  • 업체들의 다양한 사업 운영방식 중 현행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가이드라인으로 용인하기는 곤란 하며, - 또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N (다수의 투자자) : N (다수의 차입자) 을 중개하는 플랫폼 제공이라는 P2P 대출의 기본개념을 벗어난 경우, 가이드라인 을 통해 일정한 규율이 필요

2차 T/F 회의에서는 ‘ 단일 투자자 허용 여부 ’와 ‘ 법인이 투자자로 참여시 대부업 등록 여부 ’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음

  • 단일 투자자 허용 여부 에 대해서는, 1 (단일 투자자) : N (다수 차입자) 의 경우 사실상 대부업의 영업형태 과 같으므로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한도를 설정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음 - 이 경우 투자한도 에 대해서는 시장의 상황, 크라우드펀딩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됨
  • 투자자 의 자격을 법인 중심으로 운영 하는 경우, 법인 투자자 는 개인 투자자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고 반복적 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온라인) 대부업 등록 대상 이라는 의견과, - P2P 대출에서 대부행위 는 개인·법인 투자자가 아닌 P2P 플랫폼과 연계된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대부업 등록이 필요 없다는 의견 이 나란히 제시됨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T/F팀장) 은 마무리 발언 에서,

  • 가이드라인 은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P2P 대출시장 의 혁신과 성장 을 위해 현행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불확실성을 가능한 제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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