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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진해운 관련 협력업체 현황

한진해운과 상거래채무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는 457개 이며, 한진해운의 채무 액은 약 640억원 수준 으로 파악 (‘16.6월말 기준 )

협력업체 중 중소기업은 402개이며 평균 상거래채권액은 약 0.7억원 (단위 : 개, ’16. 6월말) 구 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5억 이상 1~5억 1억원 미만 업체수(개) 457 55 402 6 27 369 채무액(억원) 637 359 278 169 55 54

협력업체는 아니지만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운송 지연 등으로 중소화주

의 경우에도 일시 경영상 애로 발생 가능

금감원이 협력업체와 화주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실시 중 2. 법정관리 신청 이후 동향

9.2일 금융위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협력업체 상황 점검결과 , 협력 업체의 금융관련 지원 요청 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

  • 금감원 내 설치된 중소기업 금융상담 애로센터 는 상담을 통해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 중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특별대응반 」 (본점) 및「 현장반 」

을 통해 실태를 점검 중 이며, 아직 구체적 지원 요청 은 별로 없는 상 황

부산, 울산, 통영, 창원, 목포 등 5개 지역에 설치하고 정책금융기관 상주인력 파견(7.1 ) < 각 기관별 협력업체 등 점검 현황 (9.2일) > ◇ (산은) 1개 업체 에 대한 애로사항이 접수되었으나,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요청은 없는 상황 ◇ (기은) 협력업체 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며, 아직까지 화주 들의 자금상 애로는 없으나, 사태 해결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자금애로 예상 ◇ (신보) 한진해운 관련 협력업체 요청사항은 아직 없음 3. 협력업체 지원방안 한진해운의 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등에 대해서는 경영안정 을 위 한 특별자금 지원 을 신속히 시행 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등 지원

  • (산·기은, 신·기보)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원금상환을 유예 하고 만기를 연장 (원칙 1년)

민간은행 의 경우에도 협력업체 등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금감원이 협조를 유도

  • (신·기보) 구조조정 협력업체, 운송지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화주 등을 대상 으로 하는「 특례보증 」을 마련하여 제공 < 특례보증(안) > ◈ (대상) 구조조정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기술력·사업성 있는 견실한 한진해운 중소·중견 협력업체 및 운송지연을 겪는 중소화주 ◈ (지원) 보증비율 85%90%, 수수료(통상 1.2~1.3%) 0.2% 차감 보증공급 최대 100억원(운전자금 30억원 포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연체(최근 3개월내 10일이상)가 있더라도 보증을 공급하고, 추가 한도 최대 3억원 부여(필요시 한도 추가) ☞ (소요재원) 신·기보가 추경 을 통해 확보한 구조조정 자금 8천억원 (협력 기업 3천억원, 민감업종 5천억원) 을 활용 하여 지원

  • (산은·기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 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긴급 경영안정자금

」도 지원

(산은) 산은과 거래중인 기업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이내 추가 지원 (기은) 기업당 최대 3억원 추가 지원(대출금리 △0.5%p 우대) ☞ (소요재원) 산은 1,900억원, 기은 1,000억원 재원 활용하여 집 행 사업재편 및 전환지원

  • (신·기보)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 을 대상 으로「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 제공

설비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30억원 한도 內, 보증비율 85%90%, 수수료 0.2% 차감 ☞ (소요재원) 신보 2,000억원 , 기보 1,000억원 보증규모로 공급

  • (산은) M&A,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지원자금 」대출 자금 을 공급 ☞ (소요재원) 산은이 2조원 범위 내에서 지원 「금융시장 대응반」 (금융위·금감원) 및 「특별대응반」 「현장반」 (정책 금융기관) 을 통해 실태조사 및 일일점검체계 구축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을 통해 협력업체 상황을 일일 점검 (ⅰ)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구성 (8.31) 하여 금감원 및 정책금융 기관 특별대응반현장반 (7.1일 설치) 과의 협력체계 구축 (ⅱ) 금감원은 협력업체 (457개) 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상거래채무 가 있는 협력업체 와 중소화주 현황에 대해 전면 조사 실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의 협조를 통해 모든 협력업체 파악 추진 - 금감원에서 협력업체의 주거래은행 들로 하여금 직접 1:1 상담 을 통해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파악 하도록 지도 (ⅲ) 금융시장대응반에서 일단위 로 협력업체 피해상황 및 대응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 특별대응반·현장반 을 통해 접수되는 애로사항 및 지원현황을 일 (日) 단위로 점검·보고하는「 일일상황 보고 」 체계 가동 특별대응반

과 지역 현장반 ** 을 중심으로 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를 밀착 지원

산은, 기은, 신보, 기보 4개 정책금융기관 본점에 설치 **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5개소에 각각 정책금융기관 인력 2인을 파견하여 운영 (ⅰ) 업체의 자금수요 및 금융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파악

금융위에서 한진해운 협력업체 밀집지역을 현장방문 하여 금융현장반 의 운영 현황을 수시 점검 하 고 지역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 - 한진해운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필요시 전담 현장반 인력 (현장반별 정책금융기관 인원 2명 상주) 을 확충 추진 (ⅱ) 특별대응반-현장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 기업별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 4. 향후계획

비상대응반, 특별대응반 및 현장반을 통한 기업 동향 및 애로 사 항 일일 점검 추진

금융지원 수단 은 자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앞당겨 추진 ① 대출·보증의 만기연장,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즉시 시행

기업은행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추석 직후 시행 ② 특례보증 지원 : 금주 중 사업 개시 ③ 사업재편 보증 : 추석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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