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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9.6일(화)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 로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애로 해소 를 위한 분기별 회의(QM)를 개최함

  • 금번 회의는 지난 7.20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로 개최된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의 후속조치 로서,
  •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때 제기된 건의사항 들과 현장점검반에 접수 된 애로사항들의 처리 방향 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 하였음 《 외국계 금융회사 분기별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6.9.6.(화) 10:00~11:40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김학균 상임위원 (주재), 국제협력관, 현장지원단장
  • 기재부 외환제도과장,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등
  • 외국계 금융회사 약 25개
  • 주한 美·英·EU·호주 대사관, Amcham, ECCK, Austcham 기관별 대표 총 7인 2. 주요 논의사항 (1)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 운영 금융위원회는 법 령제도, 인허가, 감독, 외환세제 등 외국계 금융사의 영업환경 전반 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검토 하기 위해 기 재부와 공동 으로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

를 구성운영

(반장) 금융위 상임위원 과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반원) 현장지원단장, 국제협력관, 기재부·금융위·금감원 등 소관부서장 애로해소 T/F는 당국이 협의하고 결정하여 통보하는 일방 소통을 지양 하고 법률 전문가, 금융회사 등 업계와 적극 소통 하여 정책방향 및 규제개선사항 을 도출 할 계획임 (2) 정례적 소통채널(QM) 확대 그간 금융위원회는 외국계 금융회사 소통채널 로서 한·EU/한·미 FTA 합의사항 이행점검 을 위해 분기별 회의를 개최

하였으나,

기존 분기별 회의는 한미/한EU FTA와 관련 있는 영미계 금융회사, 대사관 등이 참석 대상이었으며, ‘ 14년 3월부터 ’16년 3월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개최

  • 글로벌 스탠다드 에 부합하는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환경 개선과제 를 지속적으로 논의 하기 위해 소통채널을 확대 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금번 회의부터는 참석대상 을 모든 외국계 금융회사 및 관련 정부 로 확대·개편하여 애로해소 T/F를 통한 건의 과제 검토 방향 및 결과 에 대한 피드백 채널 로 활용할 예정임 (3)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 제1차 회의 검토결과 금융위원회는 건의과제 목록 중 검토가 완료된 5개 과제 의 제도개선 방안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 (건전성) 미수 원화매입 현물환은 기타 미수금 (자산) 으로 회계처리 되나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 원화미수미결제현물환 은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과 신용위험 수준 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공여 에서 제외 (유권해석)
  • (겸영업무) 겸영업무 신고 시 자본시장법에 비해 은행법상 첨부서류 과다 ☞ ①겸영업무 내용 확인 ②타 법상 등록신고 필요여부 관련 서류 ③겸영업무 운영 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증빙서류 징구 폐지 추진
  • (자금세탁) 자금거래의 실제소유자 확인면제대상 을 해외상장회사 , 외국금융회사의 해외 계열사 지점 및 법인 등으로 확대 ☞ 지분구조 공시, FATF 회원국의 금융감독 수검 등 증빙 시 ①해외상장회사 ②외국금융사의 해외 계열사 지점 및 법인도 확인 면제
  • (KRX)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대상에서 한국거래소 및 청산회사 제외 ☞ 기촉법 적용대상 에 거래소 등이 포함되지 않음 을 확인 (유권해석) 하고, 문언상 명확화 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 (외환) 금투업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를 외국환은행과 동일하게 직전 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 ☞ 금투업자의 선물환 한도 산정을 매영업일 잔액 → ‘1개월 이동평균’ 으로 변경 또한, 해당과 실무자들은 그간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금융당국에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의견도 청취 하였음 (4) 향후계획 김학균 상임위원 은 향후에도 분기별 회의 및 애로해소 T/F가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를 당부하고,
  • 이러한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들과 적극 소통 하여 업계가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도출할 것을 약속함

<참고> 분기별 회의 참석자 명단(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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