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현장의 목소리’수용, 6월∼8월중 건의사항 회신결과
‘ 16.6.18∼ ‘ 16.8.31 기간중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관행·제도개선과제 149건을 회신하면서 그 중 76건을 수용(수용률 약 51%) - 성장사다리펀드의 펀딩 기업 후속투자에 대한 투자시기 제한 폐지 -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 제도 악용사례 대처방안 마련 -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고객 확인시 서류 간소화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15.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6.8.31일까지 969개 금융회사 를 방문, 총 5,119건의 건의사항 을 접수
- 이중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3,711건) 에 대해 3,071건을 회신 완료 하였고, 그 중 1,443건을 수용 (수용률 47%) <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접수현황 (‘16.8.31기준) > (단위: 건) 건의사항 분류 권역별(건) 합계 (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현장답변 351 168 73 510 1,102(22%) ② 법령해석, 비조치 53 83 95 75 306(6%) ③ 관행제도개선 542 1,221 1,061 887 3,711(72%) 합계 946 1,472 1,229 1,472 5,119 (100%)
최근 ‘16.6.18~’16.8.31 기간중에는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 제도개선 과제 (총149건) 중 약 51% 인 76 건을 수용 < 최근(‘16.6.18~’16.8.31) 회신현황 > (단위: 건) 회신결과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수용 17 12 17 30 76(51%) ② 불수용 10 2 23 17 52(35%) ③ 추가 검토 4 9 8 21(14%) 합계 31 14 49 55 149(100%)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 은 「 감사결과 모범사례」 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 을 수상 (‘16.8.26)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 이 “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간 실시간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금융개혁 체감도를 향상 시키고, 금융당국의 신뢰도 제고 에 기여” 하였다고 평가 2. 6월∼8월 기간중 주요 수용 회신 사례 ① 성장사다리 펀드의 크라우드펀딩 기업 후속투자 투자시기 제한 폐 지 ☏ 금융위 자산운용과 김영대 사무관 (02-2100-2672)
(건의배경) 성장사다리펀드 내 K-크라우드펀드 를 ‘16년 신규 조성 하여 크라우드펀딩을 지원중이며, 이 중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는 성공 이후 6개월 이상 경과 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에서 실제 후속 자금이 필요하게 된 기업 에 추가 투자하기 위한 취지
- 다만 실제 운용과정에서, 초기 기업 이 크라우드펀딩 으로 기업 가치가 급변 함에 따라 6개월 이내에도 신속한 추가 투자가 필요 한 경우 도 발생하여 시기와 관계없이 후속투자가 가능 하도록 요청
(개선내역) 성장사다리펀드 K-크라우드펀드 의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후속투자에 대한 투자시기 제한을 폐지 하여 우수 스타트업 기업 이 신속한 자금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②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제도 악용 사례 대처 방안 마련 ☏ 금융위 전자금융과 목정민 사무관 (02-2100-2973)
(건의배경) 보이스 피싱 에 사용되어 금전이 입급된 계좌 (‘대포 통장’이 주로 사용) 는 신고 이후 지급정지
- 소액의 자금 (예:1천원) 중소기업 등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계좌
로 입금 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여 그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계좌를 대량으로 확보 - 당장 계좌 사용이 급한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정지를 취소 해 주는 조건으로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사례 가 발생
(개선내역) 선의의 계좌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선의 계좌주의 범죄혐의가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입금 해당액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 지급정지를 종료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 명의인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저지르거나 대포통장 매매 및 양수도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완료(‘16.7.28 시행) ③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기술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 금융위 산업금융과 오형록 사무관 (02-2100-2864)
(건의배경)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Tech Credit Bureau) 의 평가서는 유효 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년 이며 이후 계속해서 재평가 를 받도록 규정
- 최근 재평가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 하면서 재평가 비용 이 기술금융 확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
(개선내역) 기술금융 제도 개선방안 마련시 간이평가 도입 등 TCB 재평가 간소화 방안 등을 마련추진할 계획 ④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고객 확인시 서류 간소화 ☏ 금융정보분석원 김선욱 사무관 (02-2156-9846)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자금세탁 방지 등 의 목적으로 고객 신원을 확인 (CDD, Customer Due Dillgence)
- 고객 확인 내용의 유효기간 완료 (고객별로 1년 또는 3년) 후 고객 신원 재확인시 주민번호, 성명 등 기재사항 을 재작성토록 하는 불편 해소를 희망
(개선내역) 고객 신원 재확인시 기존 내용을 출력 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고객 서명으로 대체 하도록 간소화 ⑤ 저축은행의 근저당 설정최고액을 하향 조정 (130% → 120%) ☏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이건필 수석 (02-3145-6782)
(건의배경) 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 은 대출한도의 130%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은행권 (120%) 등에 비해 과도한 수준
-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을 하향 하여 근저당 설정 비용이 절감 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희망
(개선내역) 저축은행 중앙회 대출규정을 개정 (‘16.6.3일 시행) 하여 근저당 설정최고액을 하향 조정 (130% → 120%)
‘16.6.18~’16.8.31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 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 http://better.fsc.go.kr)에 공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