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9.19일「당국이 ELS 직접 규제하면 증권사 유동성 악화 」제하의 기사 에서,

  • 이진혁 파생시장협의회장(하나금융투자 부사장)은 한국경제와 인터뷰 에서 “ELS의 자기신탁 도입방안은 증권사의 ELS 발행 운용을 당국이 직접 규제 하는 것” ...... ” 신탁계정 내 ELS 헤지자산은 RP 매도 때 담보로 설정할 수 없다“ ...... ”증권사의 주요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RP 거래를 위축시켜 증권사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이 있다“라고 보도 < 사실 관계 >

ELS 상품의 건전화 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 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ELS를 자기신탁으로 운용 하게 하는 방안의 경우 “자본시장법(구, 신탁업법)”이 아닌 “신탁법”상의 신탁을 활용 하는 것으로,

  • RP 매도가 제한되지 않는 등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발행 운용규제 와는 무관 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률검토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