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추진배경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 신용회복 위원회의 법정기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 시행 (’16.9.23일) 에 맞추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이 국무 회의 ('16.9.20일) 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이 금융위 ('16.9.21일) 에서 의결 됨
- 시행령 과 규정 을 통해 조직설립 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정하고, 원활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보증계정 조성 , 채무조정 절차 등을 구체화 함 2.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ㆍ신용회복위원회의 구성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시행령 §5, 규정 §3)
[법률내용] 정부, 금융회사, 캠코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자 허용
- 영위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감안하여 금융협회 , 금융지주회사 , 금융권 비영리법인 , 신복위 등의 진흥원 출자 허용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의 구성 (시행령 §14, §50)
[법률내용]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 위원(민간전문가)의 요건으로 소비자 단체 근무자 , 소 비 자 관련 전공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규정
- 다양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경제·사회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로서 연구기관·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 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도록 함 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운영 관련사항 규정 (시행령 §22)
[법률내용] 진 흥 원에 서민금융 협의ㆍ조정을 위한 협의체 (서민금융협의회) 설치
- ( 구성 : 11인 이내 ) 금융위 부위원장 (의장) , 진흥원장, 신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캠코 사장, 민간전문가 (금융협회, 금융회사, 대학·연구기관 등)
- ( 협의사항) 서민금융 정책 수립·추진 관련 사항,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민·관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 햇살론 (보증부대출) 보증계정 관련사항 (시행령 §42~§43, 규정 §6~§7)
[법률내용]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출연금으로 보증계정 조성
- ( 보증계정 조성 ) 저축은행 , 상호금융권 (농협·수협·새마을·신협·산림조합) 의 출연요율ㆍ기간 등 구체화 - ( 출연금 ) 2차 햇살론
보증재원 (9천억원) 조성 에 필요한 각 금융권별 출연금 총액 을 규정
정부재정 (5년간 8,750억원) 및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출연금 (6년간 9,000억원) 으로 조성될 보증재원 (1조 7,750억원) 을 바탕으로, '16~'20년중 저축은행 · 상호금융권이 2차 햇살론 보증대출 (90% 보증) 공급 예정
금융권별 2차 햇살론 출연총액 (억원) 금융권 농업 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상호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신용 협동조합 산림조합 출연총액 3,473 300 1,800 2,126 1,226 75 - ( 출연요율 ) 매월 출연금 산정을 위해 각 회사별 대출금에 대한 출연요율
을 규정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조정)
천분비 : 농협 0.3, 새마을금고 0.44, 신협 0.41, 저축은행 0.5, 수협 0.36, 산림 0.58 - ( 출연기간 ) 금융권과의 협의내용 (6년 납부) 을 감안하되,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황 변동 등에 대비하여 최대 10년 간 출연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금융권별 목표액 출연이 완료되는 경우 조기 종료
- ( 보증계정 운용 ) 보증재원 운용 관련사항, 보증한도 등을 규정 - 보증재원 운용상 일시적 자금 미스매칭 발생시, 금융회사 또는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차입 허용 - 1차 햇살론 ('11~'15년중 신보중앙회 공급) 과 동일하게 총 보증한도는 보증재원의 최대 15배, 동일인 보증한도는 5,000만원 으로 운영 사용금지 대상인 정책 서민금융상품 명칭 구체화 (규정 §10)
[법률내용]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자가 정책 서민금융상품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서민금융 수요자 의 불필요한 오인과 혼란 을 방지
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일부 대부업체 등에서 ‘미소대출’, ‘햇쌀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서민·취약계층을 유인하는 사례 등이 발생 수수료 면제대상 구체화 (시행령 §18)
[법률내용] 서민금융진흥원이 받을 수 있는 종합상담, 대출, 보증 등의 업무 관련 수수료를 일부 대상자에게는 면제 가능
- 기초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중증장애인 등
에 수수료 면제
아울러, 향후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면제대상 취약계층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도 마련 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채무조정 절차 구체화 (시행령 §53~§54)
[법률내용]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근거 마련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 가능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 에 변제되지 아니할 것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은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액은 5억원 이하) 개인채무자 의 재산ㆍ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 의 채무상환 능력 을 갖출 것
-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인적사항, 재산·채무내역, 소득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 토록 함
- 신속·효율적인 채무조정 지원 을 위해 금융회사의 채권내역 신고, 채무조정안 심의·의결, 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 회신 등 채무조정 절차별 기한을 규정 함 협약체결 대상기관 확대 (시행령 §55, 규정 §8)
[법률내용]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 등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근거 마련
- 서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 를 위해 캠코, 보증기관 (신·기보 등) , 자산유동화회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 파산재단 등 추가 협약체 결 기관이 현재 3,650여개 → 4,800여개 수준 으로 대폭 확대
추가기관(예상) : 대부업체 100여개, 신협조합 350여개, 새마을금고 240여개 등
- 다만, 대상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른 신용공여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협약체결의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투자업자 , 체신관서
는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신용거래융자, 예탁증권 담보융자는 증권을 담보로 하며, 투자자의 증권투자 목적으로 제공됨 3.향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