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정배경
해외지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종할 수 있는 합성ETF
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 에 포함하여 투자다변화 및 수익률을 제고 하고자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9.21(수)) 의결
ETF의 낮은 수수료 체계, 상장펀드로서 검증된 상품, 해외자산의 효율적 투자 등 다양한 장점이 복합된 상품
「ETF시장 발전방안」(’15.10월 발표) 후속조치 2.주요내용
(현행) 퇴직연금은 실물ETF를 통해 국내 주식채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파생투자 규제
로 합성ETF 투자가 어려워 ETF를 통한 해외투자에 제약이 발생
퇴직연금은 파생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펀드 투자금지
참고
- 거래소는 ETF를 합성ETF와 실물ETF로 구분(’16.7.31기준 통계) - 실물 ETF의 82.1%가 국내 주식채권형이며, 이 중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실물 운용형은 72.4% - 합성ETF(35개)의 기초자산은 모두 해외자산
- 합성ETF는 실질적으로 해외자산 가격 및 지수를 추종 함으로써 실물자산 투자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
하고, 투자자 보호 ** 를 강화 한 한편,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지만 실제 손익은 기초자산을 매입한 것과 동일(인버스레버리지 제외) ** 거래상대방의 자격 요건, 담보 제공 의무 등을 엄격히 규정 - 효율적인 해외자산 투자
를 통해 퇴직자산 운용 다변화와 수익률 제고가 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불가능
해외 실물 편입에 따른 비용 절감과 지리적 제약 극복
(개선) 합성ETF를 퇴직연금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합성ETF에 대한 파생상품 매매위험평가액 비중 을 40%→100% 상향조정 (안 제9조제1항 제2호마목, 동조 동항 제3호가목)
- (기초자산) 해외자산 투자 효율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증권 기초 자산에 한정 하여 허용
부동산 펀드 투자 금지 등 퇴직연금의 펀드투자 규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증권에 한정
- (레버리지인버스) 기초자산 투자 이외에 파생 효과가 있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 인버스는 투자대상 에서 제외 ⇒ 레버리지인버스를 제외하고 증권을 기초자산 으로 한 합성ETF를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 <참고 : 퇴직연금 투자허용 범위> 구분 현 행 개 선 투자 가능 대상 실물 ETF 중 위험평가액 40% 이하 (일반형) 실물 ETF 중 위험평가액 40% 이하 (일반형) - 합성 ETF - 증권 기초 자산 - 1:1 지수 추종형 투자 제외 대상 실물 ETF 중 위험평가액 40% 초과 (레버리지, 인버스 등) 실물 ETF 중 위험평가액 40% 초과 (레버리지, 인버스 등) 합성 ETF 전체 합성 ETF - 증권 이외 기초자산 - 레버리지, 인버스 3.향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