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개정내용 가. 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 (1) 실물

펀드의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법 §94, 령 §80)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등 인프라, 선박, 항공기 등

  • 부동산SOC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대여 방식 운용을 허용 하고 일정한도 내 차입

도 허용 하여 운용상 제약을 완화

민투법상 인프라펀드,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펀드는 자본금의 30%내 허용 중

  • 특별자산 투자목적회사(SPC)

에 대하여는 지분총수의 100%까지 보유 할 수 있도록 하여 SPC 설립 을 통한 운용을 지원

(요건) ① 특별자산(SOC, 선박, 항공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②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할 것 (2) 공모펀드의 이익 분배구조 차등화 허용 (법 §189)

  • 예외적인 경우

공모펀드도 투자자별 손익배분의 차등화 를 허용하여 공모 실물펀드의 활성화 유도

① 실물펀드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기관ㆍ개인간 차등화된 투자 니즈 충족 목적), ② 운용사 등이 후순위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3) 공모 실물펀드

의 증자요건과 절차를 합리화 (법 §230, 령 §242)

현재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경우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이 의무화

  • 현행 3가지 증자요건

이외에도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 부여시 증자를 허용하는 등 허용사유 확대

① 이익분배금 범위에서 증자 or ② 기존 투자자 전원이 동의 or ③ 기존 투자자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가 확인

  • 증권시장 상장 으로 투자자의 거래가 가능한 환매금지형 펀드 의 경우에는 존속기간 설정의무를 폐지 (4) 공모 실물펀드의 공시제도 정비 (법 §238, 령 §93)
  • 부동산, SOC 등 실물자산 투자를 위한 투자판단에 필요한 필수사항 을 펀드의 수시 공시사항으로 추가

① 부동산 및 특별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② 부동산특별자산 관련 권리(사업권시설운영권 등)의 발생변경 사실 ③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

  • 실물자산은 가격변동이 빈번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 상장 실물 펀드 의 경우 기준가격 공시주기를 완화 (일일→반기 내) (5)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 도입 (령 §80)
  • 개인투자자의 실물자산 간접투자 활성화 를 위해 부동산, 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
  • 부동산특자펀드 에 펀드 재산의 80% 초과 투자하는 경우 실물 자산의 매매 특수성 을 감안하여 재간접펀드 운용규제 일부 완화

① 실물펀드는 주로 사모펀드인 점을 감안, 사모펀드에 100%까지 투자 허용 ② 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가능비중 : 50%100% ③ 한 피투자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가능비중 : 20%50% 등 나.「월세입자 투자풀」시행 근거 마련 등 규정 정비 (령 §6 등)

「월세입자 투자풀」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투자풀 구조 설계를 제약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 하여 적용

  • 월세입자 투자풀의 가입자격

및 투자풀 관리주체투자구조에 관한 기준을 마련

① 무주택자인 월세임차인, ②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 이하,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

  • 공적민간 연기금 투자풀 등 유사 사례를 참고 하여 수익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

① 투자풀 자금 관리업무의 집합투자 간주 배제(령 §6), ② 투자풀 하위펀드의 수익자가 1인(상위펀드)이더라도 의무해지 면제(령 §224의2), ③ 투자풀 관리자 (증금(신탁업자))의 공동 투자, 환매 대응 등 역할을 위해 신탁-고유재산 거래정보교류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 규제 완화(령 §84, §109) 등 다. 기타 제도개선 필요사항 (1) PEF 변경보고 관련 제도 개선 (법 §249의15, §449)

  • PEF 설립시 보고한 업무집행사원( GP) 관련 사항 이 변경 된 경우 해당 GP가 운용중인 “모든” PEF별 변경보고 가 아닌 “GP 변경보고(1회)” 만 할 수 있도록 개선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2) PEF의 기업에 대한 금전대여 허용 (령 §271의16)

  • PEF의 여유자금 운용방식

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허용 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여신 확대 여건 마련

(현행) ①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② 금융기관에의 예치, ③ 순자산의 30%이내 증권 투자, ④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⑤ 어음(기업어음 제외) (3)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제재조치 개선 (법 §446, §449)

  •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에 대한 제재조치를 과태료 (행정 질서벌) 에서 벌금 (행정형벌) 으로 전환 하여 조치의 실효성 확보 -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이 신고제 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미등록 투자자문업 (1억원 이하 벌금형) 보다 경미 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 (4) 파생상품 위험평가 방식 개선 (금투규정 §4-54 등)
  • 펀드가 매매한 파생상품의 정확한 위험평가 를 위해 평가시 관련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옵션) 이나 거래유형별 차이 를 반영 (스왑)

현재 펀드가 매매한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은 펀드 순자산 총액(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펀드순자산의 400%) 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금감원장이 일정한 요건

을 충족 하는 파생상품 거래 에 대해서는 헤지 거래 로 지정 하고 위험평가액 을 감액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①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위험감소를 입증할 수 있을 것, ② 동일 기초자산 군과 관련될 것, ③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것 등 (5)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산정기준 개선 (금투규정 §3-50)

금융위원장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 발표사항(9.5일)

  • 금투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를 외국환은행과 동일하게 직전 영업일 부터 과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기준을 ‘매영업일 잔액’에서 ‘1개월 이동평균’으로 변경 2.향후일정

입법예고(9.22~11.1)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금년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