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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황

안전처는 국민안전위원회 의결 (9.21) 을 거쳐 금일 (9.22일, 목)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 를 특별 재난지역 으로 선포

금번 지진으로 현재 경주시 는 공공시설 등에 약 85억원의 직· 간접적 피해 를 입은 것으로 파악됨

  •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피해 규모

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여진에 따른 불안감 고조 ,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경영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금융권 지원이 필요한 상황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확인된 피해규모는 85여개 업체, 약 10억원 수준 2. 금융지원 방안 보증 지원

  • 재난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기보) -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중소 중견기업 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 **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 (농신보) -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 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 로 우대보증 지원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 (지원절차) 정부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를 발급받거나, 정부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을 받은 후 보증기관 앞 신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 대출 지원 (산은)

  •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상화 가능한 중소 중견기업 에 대해 운영자금 지원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 (사업재편지원자금) 영업양수도 등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 기업 에 대해 금리 우대 지원 (최대 0.5%p) (지원절차)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산은 영업점 앞 신청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 조합중앙회와 함께 지진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은행 및 상호금융) 피 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예: 6개월) 상환 유예 (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 유도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 등

(보험) 재해보험금은 신속히 지급 하고, 보험료 납입 등 기존 가입된 보험계약 유지 관련 부담을 경감

  • 보험가입내역 조회

, 보험금 청구 요청시 보험회사에서 신속히 대상 여부를 회신 하고 보험금 지급 추진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특약, 지진담보 포함 재산종합보험 등 가입자는 지진피해 보상이 가능

  • 보험계약 대출 (약관대출) 신청시에도 즉각적 심사·처리 통해 신속 하게 지원
  •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유예 등 보험 가입자의 부담경감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

  • 1332) 」 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 을 종합적으로 상 담하고 해결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중심의 상시지원반

을 편성·운영하여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협회상담센터 방문 / 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672, 생보협회 ☎ 02-2262-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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