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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배경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15.10.19일 발표) - 보험 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수요에 맞춘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는 한편, 보험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은 강화 '15.11.24 감독규정 개정, '16.4.1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를 대부분 완화 조치 금번 개정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모집 질서를 건전화하여 과도한 채널경쟁에 따른 부당한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

  • 그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15.12.23~'16.2.1),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16.8.26) 등 을 거쳐 개정안 을 확정 하였음 2.주요내용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GA: General Agency) 등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
  • (현행)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는 상품비교설명제도 ① 를, 보험회사에게는 전화로 모집(TM)한 보험계약에 대해 사후적으로 통화품질모니터링제도 ② 운영중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상품비교설명 제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全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제도 ② TM 모집 계약에 대한 통화품질모니터링 제도 - 보험회사가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하여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
  • (개정)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 에 대해 모집시 상품비교설명제도 를 도입하고, -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의 대형 GA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신용카드사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자신이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 모니터링 을 실시하도록 함 소속 보험설계사 100 인 이상 GA 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
  • (현행) 전체 보험대리점 및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 를 대상으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기준을 설정규제 전체 보험대리점
  • 보험모집 자료 및 보험상품 광고상 ‘보험대리점’ 표시 ㅇ등록증 및 상호 등을 점포 내ㆍ외부 게시 ㅇ회계장부의 작성ㆍ관리ㆍ보관 ㅇ보험대리점 1억원ㆍ법인대리점 3억원 영업보증금 제도
  •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겸영업무 제한 및 공시의무 등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에 대한 추가 업무기준
  •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지침 및 물적시설 구비 ㅇ준법감시인 운용 의무화
  • 경영지표ㆍ불완전판매비율 등 추가 공시 의무 등
  • (개정) 상기 업무 기준 외에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GA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근절 하고 불완전판매 를 방지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무기준 (금지사항) 을 설정 ①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③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금지 등 → 시행 : '19.4.1일 ④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⑤ 그 밖에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손해보험사 연금저축 관련 규제의 명확화
  • (현행)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연금저축 (퇴직연금도 준용) 의 연금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초서류를 미리 신고토록 함

그간 손해보험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의 연금지급기간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초서류의 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사실상 금지 기준으로 운용

  • (개정) 손해보험 연금저축상품 (퇴직연금도 준용) 의 연금지급기간을 25년 이상 설정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

보험상품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에 반영 3.향후계획 1.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일정

제도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일정> 주요내용 시행일 대형 GA 등의 업무기준 강화, 100인 이상 GA의 업무기준 강화( 제외) 및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 관련 규제 명확화 '17.4.1일 소속 보험설계상 100인 이상의 GA의 업무기준 강화 중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등 수수 금지 ‘19.4.1일 2. 향후 계획 신규 제도의 원활한 시행 준비

  • 상품비교설명제도 등 신규로 도입된 제도가 원활 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실무 적용 방안을 조속히 준비 - 보험업계와 논의하여 실무적용 가 이드라인 을 마련할 계획
  •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시장 중심 의 모집질서 개선방안 (「모집 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 도 성공적으로 이행 될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

’ 15.11월 생손보협회, 대리점협회 등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 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마련한 협약으로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은 완료(’16.7 월)되었으며 과도한 설계사 스카웃 금지방안 등 후속조치 진행중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맞추어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법인보험 대리점에 대한 검사 강화

  • 불공정행위 근절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업무기 준 을 강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 상시모니터링 결과, 부당한 지원 을 요구수수하는 법인보험 대 리점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현장 검사 를 실시
  • 위규사항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 을 적용하여 해당 법인보험대리점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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