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26일 발표 한 ‘ 채무조정 개선 방안 ’ 관련하여 일부 기사내용 중 오해의 소지 가 있어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 하고자 함
일부 보도내용 : “ 일반채무자, 빚 최대 90% 탕감 ”
우선, 원금감면율 최대 90% 적용대상 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 아니라 , 국민행복기금 이 매입·관리하고 있는 채권 에 한정
- 동 연체채권 중에서도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연체가 지속 되어 추심을 받아 온 채무자에 대해서,
- 국세청의 소득정보 등을 통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에 한해,
- 행복기금 內 설치되는 ‘ 채무조정위원회 ’ 심의 를 거쳐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의 범위 내에서 원금감면율을 확정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