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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6일 발표 한 ‘ 채무조정 개선 방안 ’ 관련하여 일부 기사내용 중 오해의 소지 가 있어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 하고자 함

일부 보도내용 : “ 일반채무자, 빚 최대 90% 탕감 ”

우선, 원금감면율 최대 90% 적용대상 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 아니라 , 국민행복기금 이 매입·관리하고 있는 채권 에 한정

  • 동 연체채권 중에서도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연체가 지속 되어 추심을 받아 온 채무자에 대해서,
  • 국세청의 소득정보 등을 통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에 한해,
  • 행복기금 內 설치되는 ‘ 채무조정위원회 ’ 심의 를 거쳐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의 범위 내에서 원금감면율을 확정 하는 제도임

따라서, 동 제도의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은 높지 않으며 , 전면적·일반적 채무조정 원금감면 확대가 아님 을 분명히 밝혀 드림

또한, 동 채무조정 제도 개선 으로 인해 상환능력 부족 등을 이유 로 채무약정을 하지 못했던 채무자 를 약정체결로 유도하는 효과 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함 (연간 약 1만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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