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정배경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16.3.29일 공포, 9.30일 시행) 」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한편,
- 제도개선 사항 과 일부 입법적 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 2.주요내용 <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쟁 촉진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의 업무범위 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조합 설립·운영 등 본업 위주 로 규정 (시행령 안 제2조의2)
신기술사업금융업 (기술 개발 및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업 등)을 전문 으로 하는 여전사(자본금 요건 완화 : 200 → 100억원 이상) → 다른 여전사와 달리 여타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할 수 없음
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등 일부 업무 허용 여전사의 업무 체계 합리화
-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 (본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금융업무 ) 의 구체적 내용 규정 (시행령 안 제16조)
개정법 위임사항 : 겸영업무 ( 본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구체적 내용 규정 →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을 여전사 겸영업무 로 명시
- 부수업무 의 제한 및 시정명령 요건, 부수업무 신고 또는 제한 ·시정명령시 공고 방법 등 규정 (시행령 안 제17조의2 등)
부수업무에 대한 신고 접수, 제한·시정명령, 공고 등 업무를 감독원장에 위탁
- 신용카드사 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 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회계 처리하는 기준
마련 (시행령 안 제17조의3)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매출액이 가맹점 수수료, 카드자산 관련 이자 및 수수료 , 연회비 수익을 합한 금액의 5% 초과시)의 수익·비용을 각각 신용카드업과 구분 계리 여전사 대출업무 영위기준 ( 시행령 안 제17조) <여전법 개정 사항>
- 현행 : 대출 (범위 : 시행령) / 본업채권 100%
- 개정 : 대출 ( 범위 : 시행령 ) / 총자산 100% 이내 ( 비율 : 감독규정 ) 대상 대출 (가계대출) 범위 : 규제 대상 대출에서 오토론
을 제외
할부금융과 유사한 방식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 소비자입장에서 할부금융과 동일(법상 할부금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로 계리) 규제 비율 (감독규정 안) : 30%
이내 로 제한 ( 경과조치 1년 부여) 유예기간 : 가계대출 증가가 아닌 총자산의 감소 로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온라인 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시 규제 완화 (시행령 안 제6조의7)
- (현행)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 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 금지
- (개정) 고객이 자발적 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 제공 허용 약관 제·개정시 사후보고 범위 규정 등 (감독규정 안 제26조의2)
- 약관 사후보고 대상을 구체화
하고 약관신고·보고 절차 관련 사항을 감독규정으로 상향 (현재는 감독업무 시행세칙 에 규정)
①기존 약관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②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제휴업체 변경 ③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등 < 여전업권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 (시행령 안 제6조의15)
여전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대형가맹점에서 그 특수관계인까지 확대 가맹점이 개인 →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 가맹점이 법인 → 대주주·임원 및 계열회사와 그 대주주·임원 대형가맹점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자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세부규정 마련 (시행령 안 제19조의2 등)
개정법 위임사항 :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 비율 및 규제대상인 대주주 범위 등
-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 를 자기자본의 150% 로 규정 (법상 150% 이내)
- 대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으로 하되, 그 특수관계인이 여전사의 합병 목적으로 새롭게 계열회사가 된 경우 에는 일정 조건
충족시 예외 인정
해당 계열회사가 여전사이고, 1년내 합병하여야 하며, 합병을 전제한 경우에도 주식소유 한도 비율을 총족할 것 (감독규정 제5조의8)
- 대주주의 변경으로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 초과시 처분기간 (유예기간) 을 1년 으로 규정 광고자율 심의 등 광고규제 대상 이 되는 여신금융상품 범위 규정 (시행령 안 제19조의15, 감독규정 안 제26조의5)
개 정법 위임사항 : 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의 범위를 규정
- 허가·등록업 (본업) , 대출업무 (현금서비스, 카드론 포함) 및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와 관련하여 취급한 상품으로 규정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동 회원이 사망, 질병 등 특정사고 발생시 회원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상품 규정 (감독규정 안 제26조의5) 여전사 설명의무 등 (시행령 안 제19조의16 등)
개정법 위임사항 : 설명의무 대상 및 설명의무 이행의 구체적 확인 방법을 규정
- 연회비, 부가서비스, 대출금리 등 중요한 설명의무 사항을 규정 하고 전화자동응답 등 설명의무 확인 방법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시행령 안 별표4 등)
여전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이 5백만원에서 사안별로 1천만원, 5천만원으로 상향
- 법상 과태료 상한의 상향 조정에 맞추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경한 위반사항 은 2배 , 중한 위반사항 은 10배 상향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現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개인모집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액한도(1,000만원) 도입 <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강화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업무 등 (시행령 안 제9조의10 등)
- 업무범위 를 영세·중소가맹점 에 대한 자문·교육 , 보안기준을 충족하 는 단말기 설치·관리 등으로 규정
- 공공부가통신업자의 자격 요건
과 지정 취소 사유 ** 를 설정하고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선정위원회 설치 근거 등 마련
3년간 경고 이상의 제재처분 받은 사실 없을 것,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출 것 등 ** 공공부가통신업무의 해태,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 기부 시 원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대상 및 관련 절차 등 규정 (시행령 안 제23조의2)
개정법 위임사항 : 카드사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을 기부할 경우 원권리자 동의를 요하는 금액 기준 및 동의를 받는 절차 등을 규정
- 원권리자의 동의 를 받아야 하는 금액기준을 5만원 이상 으로 규정 ( 무기명선불카드 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
)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양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원권리자 특정이 불가능
- 원권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지 하며 서명 ,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동의 의사를 확인
통지를 받은 자가 30일 이내 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시행령 안 제19조의17)
개정법 위임사항 : 여전사가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취해야할 법적조치 사항 규정
- ① 고객 의 폭언 등에 대한 형사고발 및 ② 관할 수사기관 신고 , ③ 직원의 법적조치 (고소 등) 에 대한 행정·절차적 협조·지원 , ④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원 교육 의무를 명시 3.향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