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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9. 28.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솔아트원 제지㈜에 대하여 검찰통보 ,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한솔아트원제지㈜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등 2개 감사인에 대하여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 를 하였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 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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