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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과 한국거래소 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한미약품의 공시 (수출계약 파기건) 등과 관련하여 공시의 적정성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 에 대해 면밀히 조사 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히 상응한 조치 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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