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10 .5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금융위 금감원 중진공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위 상임위원, 금감원 부원장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금번 회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 등에 대한 각 기관의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 정책금융기관 등에 접수되는 업체들의 주요 애로사항 을 파악하여 향 후 대응방안 을 논의하기 위함 2. 지원 현황 (10.4일 현재)
(정책금융기관) 협력업체 등에 대해 총 203건, 850억원 지원
- 기존 대출보증 에 대한 만기연장 126건, 457억원
-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 특례보증 등
신규자금공급 77건, 393억
협력업체 특례보증: 신기보, 3천억원, 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2%p, 연체조건 완화 경기민감업종 우대보증: 신보, 5천억원, 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2%p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은, 1,000억원, 대출금리 △0.5%p 우대
중진공(429건, 859억원) 및 지역신보(4,398건, 1,200억원) 실적을 제외한 수치
(금감원) 시중은행을 통해 만기연장, 신규대출 등 21건, 351억원 지원
- 「 금융애로상담반 」을 통해 협력업체 등의 금융애로를 상담 하고 적합한 지원제도로 안내
- 협력업체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회수, 신용경색 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의 협조 및 지원 당부 - 특히, 한진해운 협력업체 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이 1:1 전화상담을 시행 하도록 지도
전체 지원 내역 중 한진해운 협력업체, 중소화주포워더 등에 대한 지원은 127건, 683억원
- 협력업체 6 6건, 53 3억원 (신규대출/보증 24건208억원, 만기연장 42건325억원)
- 중소화주포워더 61건, 150억원 (신규대출/보증 16건38억원, 만기연장 45건112억원) 3. 주요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조선분야 수주 감소 등으로 사업다각화, 품목다변화 등 사업전환을 준비중 이며, 이를 위한 운영자금 등이 필요 구조조정기업 대상 특례보증 등 보증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재편전용상품
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사업전환 자금으로 활용 가능
사업재편지원자금: 산은, 2.5조원, 금리 최대 △0.5%p 우대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신·기보, 3,000억원, 보증료율 △0.2%p 우대, 보증비율 85%→90% 향후 매출액 감소, 매출채권 미결제 등으로 금융애로가 예상됨에 따라 ‘ 17년 도래하는 만기 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등 적용 요청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 등 은 금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나, 협력업체 등의 애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 한진해운 포워딩업체 의 경우 화주로부터의 클레임 최소화 등을 위해 긴급한 운영자금 이 필요한 상황 한진해운으로부터 포워딩업체 명단을 제공받아 지원제도 안내문을 이메일로 일괄 송부 하고 있으며, 1:1 전화상담 (10.4일 완료) 후 필요한 금융지원 사항을 검토 2차 납품업체 등 구조조정기업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 의 경우에도 금융지원 요청 2차 협력기업 의 경우에도 구조조정 기업과 간접적 거래 및 이로 인한 경영애로 가 인정될 경우 지원 대상에 적극 포함 4. 향후 계획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 금융상담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 지원
- 파악된 협력업체 등 명단을 적극 공유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1:1 전화연결 상담 등을 추진
-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담당자가 검토 후 즉시 기업에 전화 하는 콜백 시스템 운영
정책금융기관 간 정보공유와 연결지원 강화
-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의 구조조정 협력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취합·공유
- 각 기관의 콜센터 등 에서 타기관 제도 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