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상장공모제도는 여러 차례 제도개선에도 불구, 혁신기업의 발굴 과 자금공급 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미흡 ① 지금까지 우리 증시 (특히 코스닥) 는 상장기업 도산 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 를 위해 엄격한 재무적 기준을 적용 하여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 위주로 상장을 허용 - 공모자금은 성장하는 기업 이 매출이나 이익창출 기반을 확대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나, -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지원 하기 보다는, 이미 안정된 기업 들의 자금확보 및 지분가치 증대 수단 으로 활용된 측면 ② 상장·공모과정에서 혁신기업 발굴, 기업가치 평가,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된 주관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기업가치 평가방식 을 활용하는 등 주관사간 서비스 차별화가 부족 - 이미 안정된 기업을 상장 시키면서 지분 매각을 중개 하는 역할에 안주
상장공모제도의 안정지향적보수적 특성 으로 우리 증시 신규상장 기업은 상장이후 오히려 성장성이 약화 되는 경향
- 상장시점 의 ROA는 세계 최고수준 , 부채비율은 세계 최저수준 → 재무적으로 안정된 우량기업 중심으로 상장
신규상장기업 ROA/부채비율(%) : (코스닥) 15.2 / 41.3 (코스피) 10.3 / 48.5 (미국 NYSE+NASDAQ) -10.6 / 78.9 (영국 AIM) -27.4 / 85.7 → 그간 투자자보호 이슈가 많이 제기되었던 코스닥 시장의 경우 신규 상장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 더 높음
- 상장 이후 에는 매출 증가 기업의 비중이 감소 하고, 평균 영업 이익률도 하락 하는 등 기업의 성장성이 오히려 약화
2010~2015년 코스닥 상장기업 248개사의 상장 후 3년간 경영성과 조사 결과 (매출증가 기업비중) 75.0% → 58.8% → 54.2% (평균 영업이익률) 15.5% → 11.5% → 9.8%
상장 이후 기업의 성장성 저하 는 우리 증시 신규상장 기업들이 공모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을 시사
- 국내 신규상장기업의 매출액 대비 공모금액 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코스닥 23%, 코스피 15%) : 상장의 목적이 자금조달에 집중 되어 있는 해외시장과 차이
- 상장공모가 성장잠재력 확충 보다는 회사의 인지도 제고, 투자자금 회수, 상장차익 시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 - 이에 따라 상장 시기도 투자수요 를 고려하기 보다는 회사의 실적이 가장 좋은 시기 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 상장이후 회사의 성장성이 떨어지는 구조가 반복 2.추진방안
성장성 있는 기업 이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 자금을 모집 하는 상장 공모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 할 필요 지나치게 경직적인 재무적 상장요건 완화
이익이 없는 기업이라도 성장가능성을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 받은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개편 상장주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기업들을 발굴상장 시킬 수 있도록 자율성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근거를 적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수요예측 참여 범위와 배정방식 등에 관한 주관사의 자율성도 확대 무분별한 상장공모로 시장신뢰와 투자자보호에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사와 기관투자자들의 책임을 강화
이익미실현기업의 상장을 주선하거나, 보다 자율성이 높은 공모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 대한 풋백옵션을 의무화
금번 방안은 기존의 상장공모 절차는 유지 한 채, 상장예비기업과 상장주관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장공모방식을 추가 한 것임
- 주관사가 기존의 상장공모절차에 따를 경우 풋백옵션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관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가능
( 예) 이익 미실현 기업 위주로 상장을 주선하고 더 높은 상장수수료와 신주 인수권 등의 인센티브를 갖는 대신 풋백옵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안정형 기업 위주로 낮은 수수료를 받고 풋백옵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음 3.향후계획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1. 상장제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