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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황

제18호 태풍 차바가 부산, 경남, 제주지역 등을 강타함에 따라 강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 가 발생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2. 금융지원 방안 1)금융정책기관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산은, 기은, 신보, 기보)
  •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 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 (최대 1년) 특례보증
  • 재난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기보) - 중소중견기업 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적용,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 (농신보) - 재해농어업인농 림수산단체 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일부필수항목만 확인하는 간이신용조사 적용, 3억원 한도 (지원절차)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를 발급받거나, 정부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을 받은 후 보증기관 앞 신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

이 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재해기업 특례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지원도 가능 2)민간 금융기관

(은행) 은행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유예 만기연장 지원

  •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예: 6개월) 상환유예 (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 협조 유도

(보험)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

  • 보험금 청구 요청시 보험회사에서 신속히 대상 여부를 회신 하고 보험금 지급 추진
  •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유예 등 보험 가입자의 부담경감 3)지원체계 구축

경주 등 지진과 태풍의 복합피해 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진지역 금융지원 대책

과 연계 하여 종합적으로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난중소기업 특례보증(신·기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농신보), 은행권 상환 유예 및 긴급자금 대출 등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

  • 1332) 」 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 을 종합적으로 상 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

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협회상담센터 방문 / 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672, 생보협회 ☎ 02-2262-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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