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 행사 개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2016년15차 금요회를 개최하여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 를 위한 당면과제 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 하였음 < 제15차 금요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6.10.7.(금) 08:00~09:3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장,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 금융연구원
  •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5 (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 지방은행 1 (부산)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 을 통해,

  • 그간 은행권 간담회 가 주로 가계부채 관리, 기술금융 확산 등 당면 현안 에 대해 소통 하고 협조 를 구하는 자리였다면,
  • 오늘 금요회는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 하여 “ 현장에 기반한 정책 ”을 만들기 위한 자리 임을 밝히고,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 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저금리 지속 등으로 은행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 에 대해 은행권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이자이익 과 자산성장 에 편중된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효율화 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 무엇보다도 성과중심 문화의 정착 을 통해 은행의 생산성 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함을 강조
  • 그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 하여 적극 지원 해 나가겠다고 밝힘

아울러,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비하여 바젤Ⅲ 등 국제기준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충실히 이행 하는 한편,

  • 대손준비금 규제 등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 함으로써 - 국내은행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제거 하여 국내은행의 투자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참석자 들은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 를 위해 현장에서 느낀 다양한 현안 사항 들을 건의하였으며,

  • 금융위원장은 이 중 수용 가능한 사항 은 빠른 시일내 개선을 추진 하기로 하였음 3. 금일 제기된 건의사항 중 주요 수용과제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대손준비금의 보통주 자본 인정
  • (현행) BIS기준 자본비율 산출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

은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 하고 있어 해외은행에 비해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이 과소계상

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감독상 적립 필요 금액 : = 감독목적상 충당금(Max{최소적립금, 예상손실}) - 회계상 충당금 (개선) 은행의 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자본 에서 대손준비금 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16.4Q) [기대효과] ‘16.1분기말 기준,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90bp(은행별

43~125bp), 총 자본비율은 60bp(은행별 4~84bp) 상승할 전망

은행별 현황(보통주자본비율 기준) : 우리 (121bp↑) , 신한 (119bp↑) , 산업 (66bp↑)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합리화

  • (현행) 은행법은 상법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이익준비금을 적립 하도록 규제

하고 있으나, 이는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 자본을 직접 규제하는 바젤Ⅲ 자본규제와 중복 되는 측면

(은행법)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 적립 (상 법)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 (개선) 바젤Ⅲ 시행시기 에 맞추어

, 은행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를 상법수준으로 개선 (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16.10월)

바젤Ⅲ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19년부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완화 [기대효과] 글로벌 기준에 비해 과도한 이익배당 제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은행의 기업가치 제고 및 이에 따른 자본조달비용 감소 효과 등 기대 <은행 영업행위의 자율성 제고> 겸영업무 관련 사전신고 의무 완화

  • (현행) 은행이 타 금융업법에 따라 겸영업무를 인허가등록 받더라도, 이와 별도로 은행법에 따라 사전 신고 하여야 함 (개선) 타 금융업법상 인허가등록받은 경우 사전신고 면제 (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16.10월)

타 금융업법상 은행에 업무를 인허가할 때 금융시장 안정성 및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는 점 감안 [기대효과] 타 금융법상 인허가 정책,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적시에 업무 다각화 해외진출 관련 사전신고 의무 완화

  • (현행) 은행의 해외진출시 원칙적으로는 사후보고로 가능하나, 진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경우 예외적 사전신고 대상 (개선) 은행의 투자규모가 작아 (예: 은행 자본의 1% 이하) 은행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6.10월) [기대효과] 최근 은행의 해외진출 국가가 주로 신흥 개도국이어서 대다수 해외진출이 사전신고 대상 → 제도개선시 해외진출의 적시성 제고 가능

14년이후 해외진출 23건14건 사전신고 → 개선된 기준으로는 2건 만 사전신고 대상 이해상충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 (현행)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 하는 경우, 은행법 및 자본 시장법 에 따른 이해상충불건전 영업행위 규제가 중첩 적용 (개선) 금투업 겸영 에 따른 이해상충불건전 영업행위 규제의 중복요소 제거 등 합리화 추진 (은행법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16.10월) [사례예시] 은행의 펀드 판매 관련 재산상 이익 제한 규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 (인별 한도 등)와 은행법에 따른 규제(이사회 의결, 공시의무 등)를 중복 적용 → 제도 개선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만 적용 <은행의 수익기반 다변화 및 비용 절감> 신탁제도 개편
  • (현행)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크게 활성화된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국내 의 경우 신탁이 단순히 상품판매채널의 역할만 담당 하며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로서의 역할은 미미 (개선) 신탁이 본연의 종합 자산관리 역할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신탁업 규율 체계 를 전반적으로 개선 검토 TCB 재평가 부담 완화
  • (현행) 기술금융 시행 (‘14.7월) 3년차에 접어들어, TCB 평가물량의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은행의 TCB 재평가 에 따른 비용부담 가중 (개선) “기술금융 간이평가” 도입 등 은행의 기술금융 평가 관련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개선안 발표, ‘16.4Q) 4. 향후 일정

금일 개선하기로 한 과제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 는 10월중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추진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