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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7일(금), 16:00, 관계기관과 함께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를 개최 하여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 운영실태 점검 및 가계부채 관리방안(8.25.)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 를 위해 매 분기 기재부, 행자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 상호금융 가계대출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개요) 각 중앙회 가 조합의 가계대출 심사 및 절차, 담보물 평 가방법, LTV 적용 적정성 등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16.8~9월)

18개 조합, 478건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운영실태 조사

(평가) 상호금융조합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 심 사 및 절차를 준수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적정 하게 운용

  • 다만, 일부 담보물에 대해서는 과대평가 하는 경향이 있고, LTV 가산비율 상향 (5~10%) 적용 대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 아울러, LTV규제 일원화 (‘14.8.1) 로 운용처 발굴이 어려운 조합 들이 비주거용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포함) 영업을 강화 하고 있음

(향후 계획) 비주택담보대출 급증 조합 에 대해 비주담대 관리 강화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금감원 테마점검 실시 (‘16.9~10월)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15.8), LTV를 지역별·담보종류별 평균 경락률을 기 반으로 설 정하고 기존에 인정하던 각종 가산제도 정비(’15.11)

  • 비주담대 담보인정한도를 인하 하고 가산항목·수준을 축소 하는 방향으로 비주담대 LTV 기준을 강화 할 예정 (행정지도 10.31. 시행)

(주요 점검사항) ① 대출가능금액 산정 의 적정성 : 담보종류별ㆍ지역별 LTV 기본비율 및 가산비율 적용의 적정성 등 담보평가 의 적정성 : 외부감정 적용 여부, 대출담당자와 감정 평 가 담당자의 업무분리 여부, 외부감정 의뢰시 평가법인 의 무 작위 추출 여부 등 집단대출 의 사업성 평가 , 승인 및 심사 의 적정성 : 중앙회 사전 심사 제도 이행 여부, 조합별 집단대출한도 준수 여부, 신 용정 보회사 를 통한 사업장 확인 등 담보물 조사 여부 등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LTV기준 강화방안 1. 추진배경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8.25.) 」을 발표

  •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상호금융 비주담대 LTV기준 강화 ( 담보인정한도 인하 및 가산항목수준 축소 ) 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 을 마련
  • 1) (현행) 50~80% → (개선) 40~70%로 인하(10%p↓)
  • 2) (현행) 신용등급·분할상환 등 ‘리스크 감소요인’과 입지 등 ‘담보물 특성요인’에 따라 최대 10%p 가산 → (개선) 항목 조정 및 가산폭 5%p 축소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유도방안 (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 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도입방안 마련 예정 2. 주요 강화방안

비주택부동산담보대출 (이하 ‘비주담대’) 담보인정한도 (이하 ‘LTV’) 한도 조정

  • LTV 총한도 (기본비율+가산비율) 를 종전 80%에서 70% 로 조정 - 기본비율 최저한도 를 종전 50%에서 40% 로 조정 - 가산비율한도 를 종전 10%p에서 5%p 로 조정 (다만, 분할상환이 인 정 되는 경우 최대 10%p까지 허용) 구 분 종 전 변 경 • 비주담대 LTV 총한도 80% 70% • 기본비율 최저한도 50% 40% • 가산비율 한도 10%p 5%p

기본비율 산정방식 합리화 (평균 경락가율 산정) 해당지역의 과거 1년간 경락 건수 가 기준 (10건) 에 미달시 산정기간의 확대 (1년→ 최대 3년) 는 가능하나 상위 행정구역

의 평균 경락가율 사용은 불가

서울·광역시·도·전국지역의 평균 경락가율

  • (조정요건) 기본비율 조정

은 평균 경락가율이 직전 대비 10%p 이상 하락 한 경우에만 인정

조정비율은 5%p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차감은 제한 없음) (산출주기) 기본비율 산출주기 를 종전 최소 연간 1회 에서 반기 1회 로 단축

가산비율 산정방식 합리화 : 가 산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요인, 분할상환요인, 담보물 개별특성요인 의 세부요건 변경 ① 신용요인은 CB 5등급 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가산을 허용 ② 분할상환요인은 분할상환 인정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산 을 허용 (가산비율 최대 10%p) ③ 담보물개별특성요인은 저층, 중심상업지역 등 임대 및 환가성이 높은 경우 가산을 허용 3. 향후 추진계획

행정지도 예고 (9.28.~10.18.) 를 거쳐 10.31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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