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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추진배경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을 척결 하기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 ('09.11월) 개정 (’13.7월) 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하여 왔으며, 현재 금융회사 대부분은 동 가이드라인을 내규에 반영

하여 운영 중

13년말 이행실태 조사결과 금융권의 74% 수준이었던 내규 반영비율은 ’16.6월말 81% 까지 상승

금번 대부업법 개정 (’16.7.25. 시행) 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 (금감원 위탁) 에 포함된 459개 (영업점 포함 710개) 대부업체

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하여 행정 지도로 등록시행 하기로 하고

전국 등록 대부업자 (8,752개) 의 8.1% (710개, ’16.7.25. 기준) 이나, 대부잔액은 13.7조원 으로 전체 대부잔액 (15.5조원) 의 88.5% (’15년말 기준) 를 차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제한 하는 행정지도 및 ’13년 이후 채권추심법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추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의2, §8의3, §8의4, §13 등

금융위 등록대상이 아닌 대부업체 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조 요청 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

이에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을 위한 T/F를 구성운영 하여 동 개정안을 마련 하였음 (참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T/F 구성 및 진행경과

(구성)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 등 총 11개 기관 (16명) 으로 구성 반 장 : IT금융정보보호단장 반 원 : 15명 - 채권추심업계 (2) : 고려신용정보, 에프앤유신용정보 - 대부업계 (3) : 산와대부 , 바로크레디트대부, 한빛자산관리대부 - 금융협회 (5) : 신용정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대부금융협회 각 1명 - 금 감 원 (5) : 신용정보1팀 (IT금융정보보호단) , 대부업감독팀 (저축은행 감독국) , 검사기획팀 (저축은행검사국) , 상호금융감독팀 (상호여전감독국) , 대부업검사1팀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진행경과) ’16.7.26~8.23 (5주) 기간 중 매주 1회 정기회의 를 개최하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 하였음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추진 업무 추 진 일 정 7월 8월 9월 10월 1. 가이드라인 관련 기초 협의 2 .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3. 금융규제민원포탈 공고 4.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상정 5. 행정지도 등록 및 시행 2,주요개정내용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확대 ’16.7.25일부터 금융위 등록 (금감원 위탁) 대상이 된 대부업체 를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 하고 채권추심회사 위주 로 되어 있던 기존 가이드라인에 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관련사항

을 추가 반영

기존 가이드라인의 “채권추심 수임단계”를 “채권추심 수임 및 양수도 단계”로 변경하는 등 채권 양수도 에 대한 규정 추가 등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행정지도 (’15.12월) 반영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을 직접 추심 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대출채권 매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 시효 완성여부 명시 의무화 ’13년 이후 채권추심법 개정사항 반영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 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 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방문 및 연락 금지 ( 채무자대리인 제도 , 채권추심법§8의2, ’14.11.21일 시행)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 을 알게 하는 행위 금지 등 (채권추심법§8의3, ’14.11.21일 시행) 금융회사의 추심회사 관리 강화 금융회사는 관계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중대하게 위반 한 채권 추심 회사에 대한 채권추심 위임 을 위반일로부터 1년간 제한 美 금융소비자보호청 규제내용 등 반영 채무자와 접촉 전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 및 채무자 요청 시 채무확인서 ** 발급 의무화

채권부실 발생시점, 추심대상 금액, 부실발생 이후 일부 상환금액 등 **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 (대출채권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채무확인서 를 채무자에게 제시 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임 금지 신용정보법§4에 따라 채권추심업 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동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위임 금지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안내 강화 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 송부 의무화

1일에 통지하였을 경우 4일부터 채권추심 착수 가능 반복 방문에 대한 기준 강화 채권별로 1일 2회 를 초과 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 금지

기존 가이드라인 은 금융회사가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 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는 1일 3회 로 내부 규정화 3.향후추진계획 행정지도 예고 (’16.10월초) 금융규제 운영규정 §9에 따라 20일 이상 금융규제민원포털 을 통한 공고 및 의견청취

의견 제출 방법 : http://www.fss.or.kr/fss/kr/law/guide/guide_list.jsp 금융위원회 보고 (’16.10월중) 금융규제 운영규정 §10에 따라 금융행정지도 내용 및 사유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보고 금융감독원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 (’16.10월말) 금융규제 운영규정 §11에 따라 금감원 내 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지도 시행 (’16.10월말) 금융규제 운영규정 §12에 따라 행정지도 등록 및 금융회사 등에 공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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