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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추진배경

금융회사가 투자성 상품을 투자자 에게 추천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성향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

해야 함

적합성 원칙: 소비자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적합하지 않은 상품의 구매권유를 금지

  • 현재도 적합성 원칙이 적용 되고 있으나,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

되고 ,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수요와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몇가지 객관식 설문에 대해 투자자가 답을 선택 함으로써 공격형, 안정형 등 투자성향 만 파악 투자성향뿐 아니라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유의사항을 「적합성 보고서」

에 서술식으로 기재 하고,

  •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적합성 원칙을 실효성 있게 운용 **

ELS 등 파생결합증권, 원본 미보장형 변액연금 등 고위험 상품에 적용 ** 「표준투자권유준칙」(금투협회),「변액연금 표준계약권유준칙」(생보협회) 개정 2.주요내용

( 적합성 보고서 ) 금융회사가 상품을 구매 권유한 경우, 그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을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 적용 대상) 금융소비자가 상품구조를 이해하고, 그 상품이 자신의 투자수요에 맞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 하기 어려운 경우 로 한정 -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 상품 ) 금융 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ELS 등에 적용

ELS, ELF, ELT / DLS, DLF, DLT (참고: 별첨

  • 2) ** 신규투자자 및 70세 이상 투자자에게 적용 - (원본 미보장형 변액연금 ) 자산운용의 실적에 따라 원본손실이 가능한 “ 최저 연금 적립금 미부여형

” 변액 연금에 적용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할 수 밖에 없는 원본 미보장형 변액연금 ( 기재 내용) 투자성향 관련 일반정보,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유의 사항 등 을 기재 - ( 투자성향 관련 일반정보) 투자자의 투자목적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판단한 투자성향

( 예시) 공격형 투자자, 적극형 투자자, 중립형 투자자, 안정형 투자자 등으로 구분 - ( 투자권유 사유) 투자자의 투자수요 (투자자금 성격, 투자예정기간) 및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된 사유 - ( 핵심 유의사항 ) 재무상황, 위험선호도 등 투자자의 구체적 상황 에 따라 유의해야 할 사항

(예시) 상품의 손익구조, 만기구조, 최대손실가능 규모, 수수료 등 ( 교부 시점 ) 금융상품 계약체결 前 「적합성 보고서」작성교부 3.기대효과

(투자자) 해당상품이 자신의 투자성향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재확인 토록 하여 올바른 투자결정 유도

(금융회사) 투자권유 과정상 중요한 내용이 기록관리됨으로써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 4.추진일정

‘16.9월말 각 협회 표준투자(계약)권유준칙

이 개정되었으며,

「표준투자권유준칙」(금융투자협회), 「변액연금 표준계약권유준칙」(생명보험협회)

  • 전산시스템 구축, 직원교육 등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7.1월부터 시행

금융소비자 규제 강화방안 (‘15.12월 발표) 의 후속조치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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