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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는 2016.10.19(水)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 하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동 개정안은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16.7.1) 및 개정 신용정보법 (’15.3.12) 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 의 업무 추가 (안 제26조의5)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가공 분석 조사 업무’ 를 추가하여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 업무 수행 근거 를 마련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보고시기 조정 (안 제22조의2제3항) -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의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서

제출 시기 를 금융회사 등의 이사회 개최시기 등을 감안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 3개월’ 이내 로 조정

직전 사업연도 업무수행 실적 및 관련 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

동 개정규정은 고시 (‘16.10.20) 후 즉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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