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배경 및 경과
금융당국 과 은행권 은 ‘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 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 ‘(이하, ’ 대출계약 철회권 ‘)의 도입 을 추진 하고 세부 시행방안
을 발표 (‘16.6.14.)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에 대출 원리금등 상환 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 가 가능 하 고 철회시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의 대출정보 삭제
은행권 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출계약 철회권 을 반영 한 표준약관
개정안 을 심사 청구 (6.30.)하였으며
- 최근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 됨에 따라 우리은행 등 5개 은행 은 10.28일 , 농협은행 등 10개 은행 은 10.31일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은 11.28일부터 제도 시행 예정 2.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내용
(적용대상) 개인 대출자
(적용상품) 제도 시행일 이후 실행 된 일정 규모
이하 은행 대출 상품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 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 인 담보대출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 (calendar day)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 과 부대비용 상환 ① 철회 가능 기간 -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부터 14일 (기간의 마지막 날 이 휴일 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
은행권 대출상품의 경우 대출 실행일이 기준일 ② 철회 의사표시 - 철회 가능 기간 내 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 에 방문 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철회 의사표시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되어야 함 ③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 - 철회 가능 기간 내 에 은행 영업점 에 방문 하여 대출 원금 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이자 및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
상환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행사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해당 은행 한국신용정보원 CB사 등이 보유 한 대출정보 삭제
(남용방지)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 제한
- 해당 은행 대상 ‘2회 /년’, 전체 금융회사
대상 ‘ 1회 /개월’
타은행 및 2금융권(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대부업권(상위20개사)
행사횟수 제한 예시 - ’16.11.1일 A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1회 행사한 경우 ① A은행에서는 1년간(’16.11.1.~’17.11.1.) 추가 1회만 철회권 행사 가능 ② 1달간(’16.11.1.~’16.12.1.)은 어떤 금융회사에서도 철회권 행사 불가 3.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 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등 절감
( 금 융회사)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 (금리, 수수료 등) 및 소비자 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 참고 :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 (예시) >
<신용대출>
4,000만원 신용대출 후 14일만에 상환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0.8% 가정) 기존(중도상환) 개선(대출철회) 소비자부담 감소 원리금 + 약 31만원* 원리금 약 31만원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수수료율×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 현재 신용대출의 경우 관련 부대비용 없음
<담보대출>
2억원 담보대출 후 14일만에 상환 (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5% 가정) 기존(중도상환) 개선(대출철회) 소비자부담 감소 원리금 + 약 300만원* 원리금 + 약 150만원** 약 150만원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수수료율×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 근저당권설정비 등 부대비용 4. 시행일정
가계대출 을 취급 하는 16개 은행 에서 10.28일 부터 순차적 으로 제도 시행
- 10.28일 시행은행 : 총 5개 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 10.31일 시행은행 : 총 10개 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11.28일 시행은행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금융권(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대부업권(상위20개사)은 12월중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