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치 개요
금융위원회 는 2016. 11. 17 . (목)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인 ㈜위리치펀딩 (舊 ㈜웰스펀딩) 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취소 및 과징금 부과 , 관련 임원 에 대하여는 해임요구 의 조치 를 하였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 이 ’16.5.9.~‘16.5.20. 기간 동안 ㈜위리치펀딩 에 대해 부문검사 를 실시한 결과 에 따른 것임 2.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지적사항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 등록신청서에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출자금 재원과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함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2회에 걸쳐 총 665백만원의 금전을 대여 조치내역 (기 관) 등록취소, 과징금 (133백만원) 부과 (임 원) 해임요구 (1명) 3. 향후계획 (투자자보호 노력)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발행기업 2사 : ㈜리벤, ㈜듀오아이티 ) 의 결산서류 게재장소 를 확대 하고, 투자자 에게 관련 사항 을 안내 할 계획
㈜위리치펀딩이 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등록취소로 인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음. 다만, ㈜위리치펀딩 등록취소로 홈페이지가 없어져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장소 확대 필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 제3항) 등록취소 등 사유 발생시 발행기업의 결산서류 를 중앙기록 관리기관 (예탁원, www.crowdnet.or.kr) 에 게재토록 협의하여 조치
이 경우, 발행기업의 결산서류를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의무게재 하도록 감독규정 개정 예정 기존 발행기업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및 기존 투자자 에게 예탁결제원 게재사항 등을 개별 안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