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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요

16.11.29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권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음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 금전제재로 전환 하여 제재의 실효성 을 높이고, 금융업계의 보수적 · 소극적 행태를 개선 하기 위해 제재개혁 추진방안 을 발표 (’15.9월) 한 바 있으며
  • 그 일환으로 금전제재 부과한도 인상 및 형평 제고,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도입 등 법률 개정을 추진 2.주요내용 1. 과태료 부과금액 현실화 ☞ 11개법 전부 해당

(현 행) 금융법상 과태료는 각종 질서위반을 제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금전제재 수단 으로 활용

되고 있으나,

’16.10월말 현재 43개 금융위 소관법 중 36개 법에서 규정(경영공시의무 위반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 현행 과태료 부과한도 가 최대 5천만원 으로 대형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 · 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

공정거래법은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 개 정) 주요 업권 중심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 를 평균 2∼3배 인상

  • 금융지주 · 은행 · 보험 · 자본시장법 : 기관 1억원 (현행 5천만원) , 개인 2천만원 (현행 1천만원, 보험업법은 2천만원) 으로 인상 - 다만, 보험업법 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현행 과태료 수준 (1천만원) 을 유지
  • 여전 · 저축은행 · 신용정보 · 전자금융 · 대부업 · 신협법 : 부담 능력 대비 과태료 수준이 낮지 않아 형평 제고 중심으로 조정 - 여전 · 저축은행 · 신용정보 · 전자금융법 은 현행 최고한도 5천 만원을 유지 하되 ·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 한 점을 감안, 과태료 부과한도를 최대 5천만원으로 인상 (현행 2천만원) 하고 · 신협 은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소폭 인상
  • 지배구조법 : 주요 금융업권에 폭넓게 적용되므로, 법상 부과 한도는 인상 (1∼5천만원 → 2천만원∼1억원) 하되, 실제 부과시 자산 규모 차이를 고려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기존) A금융투자업자는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여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받음 (개정) 과태료를 1억원으로 인상하여 위법행위 억제력 제고 2. 과징금 부과금액 현실화 ☞ 금융지주 · 은행 · 보험 · 자본시장 · 여전 · 전자금융법

( 현 행) 금융법상 과징금은 법령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벌 · 제재 하는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으나,

'16.10월말 현재 10개 금융법(금융지주 · 은행 · 보험 · 자본시장 · 저축은행 · 여전 · 신용정보 · 전자금융 · 대부업 · 회계사법)에서 규정(대주주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

  • 현행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 이 부과되고 있어 징벌 · 제재 효과 부족

(개 정) 법정 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 ① 위반금액 × 부과비율 인상 (금융지주 · 은행 · 보험 · 자본시장법) - 법정 부과한도액이 3배 인상되도록 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

예: (은행)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위반금액의 10%30%, (보험) 부당광고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20%50% -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부과비율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은행법, 자본시장법, 금융지주법(은행지주) 보험업법, 금융지주법(비은행지주) (現)한도초과금액의 40% → (改)100% (現)한도초과금액의 20% → (改)100% ② 법정부과한도액이 일정금액인 경우 (여전 · 전자금융법) - 타법 사례를 참고하여 위반금액×부과비율 로 전환하거나 정액 한도를 3∼4배 인상

다만, 저축은행 · 신용정보 · 대부업법 등은 업권규모 및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존) B보험사는 C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하여 과징금 4억원을 부과 받음 ( 개정) 부과비율 인상(10%30%)으로 인해 과징금은 25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되어 제재의 실효성 제고 (법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규 개정시) 3. 금전제재의 법률간 형평성 제고 ☞ 은행 · 보험 · 자본시장 · 저축은행 · 신협법

( 현 행) 법률에 따라 동일 · 유사한 위반행위 에 대하여 과태료 · 과징금 · 벌금 이 상이하게 부과되어 불합리한 규제차이 발생

  • 또한, 동일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일부 법률만 금전제재 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 형평성 문제 도 상존

(개 정) 동일 위반행위 에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 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 유형 (과태료 · 과징금 · 벌금) 을 재조정

(벌금→과태료) 자본시장법 및 저축은행법의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신협법의 검사 거부 · 방해, 경영공시의무 위반 등

(벌금→과징금) 자본시장법 및 저축은행법의 부동산 취득 제한사항 위반

  • 또한, 동일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타 법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도 금전제재를 도입

하여 형평을 제고 하고

( 은행법) 검사 거부, 경영공시의무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

( 보험업법) 부수업무 신고, 대주주 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 ·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

  • 은행법 상 은행의 의무위반에 대해 은행이 아닌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던 문제점 개선

자본금 감소 신고의무, 연결재무제표 공고의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는 그 준수의무자가 은행임에도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4.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 저축은행 · 전자금융법

( 현 행) 금융법은 법률상 과태료 부과한도가 같더라도 위반행위별 중요도 에 따라 시행령

에서 실제 부과금액에 차등 을 두고 있음

금융법은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개별 위반행위별 금액을 법률상 부과한도 내에서 차등을 두어 세분화하고 있음

  • 그러나, 저축은행 · 전자금융법 은 법에 위임근거가 없어 시행령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

(개 정) 해당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 하여 시행령에서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5.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 ☞ 금융지주 · 은행 · 대부업법

( 현 행) 금융지주 · 은행 · 대부업 등 일부법은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의 상한 규정이 없어 체납자의 가산금 납부 부담이 과도 해지는 경우가 발생 가능

과징금 체납일부터 납부 전일까지 체납된 과징금에 연 6%를 적 용(日단위 부과)

( 개 정) 다른 법률의 사례

에 맞추어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은 시행령에 60개월 상한 규정 6.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 (신설) 금융지주 · 은행 · 보험 · 저축은행 · 대부업법 / (보완) 자본시장 · 여전 · 전자금융법

( 현 행) 금융지주 · 은행 · 보험업법 등 주요 금융법 에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가 없어서 법령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시 , 금융소비자 불편이나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초래 가능

( 개 정) 금번 제재개혁을 계기로 영업정지시 금융소비자 불편 등 공익 훼손이 우려되는 주요업권 관련법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 업법, 저축은행법, 대부업법) 에 동 제도를 도입

  • 영업정지 사유 해당 및 공익성 요건 등 과징금 부과요건

을 규정 (자본시장 · 여전 · 전자금융법도 공익성 요건 신설)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과징금 부과한도 는 ‘영업정지기간의 이익’ 으로 규정
  •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자본시장법은 현행 법률에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령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금번 개정시 조문 정비 7.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강화 ☞ 보험 · 저축은행 · 여전 · 전자금융 · 대부업법

( 현 행) 보험 · 저축은행 · 여전 · 전자금융 · 대부업법 은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요구’ 하는데 그쳐 임원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

금융지주 · 은행법 · 자본시장법 등 여타 금융법은 임원에 대하여 직접 직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개 정)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 중 하나인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 8.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공백 보완 ☞ 금융지주법

( 현 행)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이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을 위반 하더라도 관련 법규정 해석상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지적이 제기

제재조치 사유인 법령위반행위의 주체로 “금융지주회사등”만을 규정(금융지주법 §57①)

( 개 정) 행정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에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속 임직원도 제재조치 사유인 법령위반행위의 주체로 명기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령을 위반한 임직원 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 하도록 함 9. 퇴직자 제재규정 정비 ☞ ( 신설) 신용정보 · 전자금융법 / (일부 신설) 금융지주 · 저축은행법 / (보완) 은행 · 보험 · 자본시장 · 지배구조 · 여전 · 대부업법

(현 행) 퇴임 ·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 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에 혼선 을 초래

( 예시) 은행법 §54의2① :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 하도록 할 수 있다.

  • 또한, 금융지주 · 저축은행법상 퇴직자 제재 중 일부

가 통보 대상에서 누락 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

금융지주법 : 임직원에 대한 주의 · 경고 · 문책요구, 저축은행법 :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 개 정)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 · 퇴직한 임직원 제재 中 일부 권한 을 금감원에 위탁 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

은행법, 보험업법, 지배구조법, 여전법 → 금감원이 현직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

  • 금융지주 · 저축은행법상 통보되는 퇴직자 제재수준을 여타 법률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로 확대
  • 아울러, 퇴직자 제재의 근거가 없는 신용정보법 , 전자금융 법 에도 동 제도를 도입 3.향후계획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은 12월중 국회 제출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 개정작업

추진

( 시행령)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방식 마련 등 / (감독규정) 과태료 ·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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