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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추진배경

저축은행은 그간 구조조정 진행 등 을 이유로 타업권 대비 완화된 건전성 기준 을 적용하여 왔음

  • 특히,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 비해 낮은 수준

(은행상호금융여전) 정상 : 1개월 미만 연체, 충당금 적립률 1% 요주의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 충당금 적립률 10% (저축은행) 정상 : 2개월 미만 연체, 충당금 적립률 0.5% 요주의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연체, 충당금 적립률 2%

  • 상호금융 , 카드업 등은 고위험 자산 (다중채무자 대출, 카드론 등) 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 하고 있으나, 저축은행 은 별도 기준 부재

이에 따라, 경기둔화 및 기업구조조정 등 잠재위험 에 대비할 수 있는 손실 흡수능력 이 타업권에 비해 취약

  • 또한, 일부 대형저축은행 을 중심으로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 하면서, 자산건전성 관련 리스크 도 증가

한편, 저축은행 업계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14.6월 이후 ’16.9월까지 9분기 연속 흑자기조

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지표가 크게 개선 되고 있는 상황

당기순이익(억원) : (’14.하) 1,828 → (’15.상) 2,779 → (’15.하) 3,626 → (’16.1~9) 7,645

  • 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강화 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 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 으로 판단 2.개정안 주요내용 1. 연체 판단기준 강화

(현행) 연체기간 2, 4개월을 기준 으로 여신건전성 분류

  • 연체기간 2개월 미만은 정상, 2~4개월은 요주의, 4개월 이상은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추정손실에 대한 별도 분류기준 없음
  • 1, 3, 12개월 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회수의문, 추정 손실을 나누는 은행상호금융 등에 비해 완화된 기준 을 적용 구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연체 판단 기준 저축은행 2개월↓ 2~4개4개월↑ 은행 상호 여전 1개월↓ 1~3개3개월↑ 12개월↑ (여전 제외)

고정 : 회수예상가액(담보평가액 기준) / 회수의문 :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중 손실 미확정 금액 / 추정손실 :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중 손실확정금액(손실 확정 여부는 연체기간에 따라 판단)

(개선) 타 업권과 동일 하게 연체기간 1, 3, 12개월을 기준 으로 여신건전성 분류

  •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은 정상 , 1~3개월 은 요주의 , 3개월 이상 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 12개월 이상 은 추정손실 로 분류 2.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현행) 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일반대출 및 PF대출 로 구분하고, 일반대출 의 정상, 요주의, 고정 에 대해 각각 0.5%, 2%, 20% 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적용

  • 이에 비해, 은행상호금융여전 은 각각 1%, 10%, 20% 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여전 은 고위험 자산 (다중채무자 대출, 카드론 등) 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 한편, 은행은 기업대출 에 대해 가계대출보다 완화된 대손충당금 적립률 을 적용 < 업권별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 (단위 : %) 구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은행 가계대출 1 10 20 55 100 기업대출 0.85 7 20 50 100 상호금융

1 10 20 55 100 여전사 카드사 가계대출 1 10 20 75 100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2.5 50 65 저축은행 일반대출 0.5 2 20 75 100 PF대출 0.5~3 7~10 30

단, 고위험대출(원금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 5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대출 등)에 대해서는 20% 가중하여 적립

(개선) 대출채권을 신용위험도 등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PF대출 (변동 없음) 로 구분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 으로 강화 (단, 회수의문은 종전보다 완화)

  • (일반대출

) 가계와 기업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구분 하고, 각각의 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대출금리 20% 미만의 가계신용, 가계담보, 기업신용, 기업담보 대출 등 - (가계) 정상 0.5%1% , 요주의 2%10% 로 상향 , 회수의문 은 75%55% 로 하향 하여 은행상호금융 수준 으로 조정 - (기업) 정상 0.5%0.85% , 요주의 2%7% 로 상향 , 회수의문 은 75%50% 로 하향 하여 은행 수준 으로 조정

  • (고위험 대출) 차주의 신용도 및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금리 20% 이상 대출 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일반대출 대비 20% 가중

(예시) 요주의 분류 대출채권은 1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대출 금리가 20%가 넘을 경우에는 12%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안) > (단위 : %) 구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현행 일반대출 0.5 2 20 75 100 PF대출 0.5~3 7~10 30 개선 일반대출 (금리 20%↓) 가계 1 10 20 55 기업 0.85 7 20 50 고위험대출 (금리 20%↑) 가계 1.2 12 24 66 기업 1.02 8.4 24 60 PF대출 0.5~3 7~10 30 75

현행보다 강화 현행보다 완화 3.추진일정 규정변경예고(’16.11.30일~’17.1.9일) 및 규개위 심사를 거쳐 ’17.1분기 중 규정개정을 완료 할 계획 실제 저축은행업권 적용은 개별 저축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 을 두고 시행

  • (연체판단기준 강화) 업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17.2분기부터 시행
  •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18년부터 ’20년 까지 3단계 로 나누어 시행

(예시) 가계대출 요주의 채권의 경우 현재 2%의 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하나, ’18년부터 2%5%, ’19년부터 5%8%, ’20년부터 8%10%로 상향 <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단계별 추진방안(안) > (단위 : %) 1단계 (’17.4.1.) 2단계 (’18.1.1.) 3단계 (’19.1.1.) 4단계 (’20.1.1.) 가계대출 (금리 20%↓) 연체판단 기준 강화 정상 0.7 정상 0.9 정상 1 요주의 5 요주의 8 요주의 10 회수의문 55 기업대출 (금리 20%↓) 정상 0.6 정상 0.7 정상 0.85 요주의 4 요주의 5 요주의 7 회수의문 50 가계기업 고위험대출 (금리 20%↑) 각각 해당 기간에 적용 되는 적립률에 20%를 가중하여 적립

현행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 : 정상 0.5 / 요주의 2 / 고정 20 / 회수의문 75 / 추정손실 100 4.기대효과 (손실흡수 능력 강화) 선제적인 건전성 강화 및 대손충당 능력을 확충하여 잠재 위험에 대한 손실흡수 능력을 향상

  • 업권 특성상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으므로, 거시경제 상황 악화 시 저신용자의 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 (고금리 부과 관행 개선) 고위험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 하여 합리적인 신용평가에 기반 한 대출금리 부과 유도
  • 차주의 신용도 및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고금리 부과를 지양 하고, 가계신용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
  • 또한, 20% 이하 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 가능 (규제 정합성 제고) 건전성 기준을 은행상호금융여전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국제적 정합성

및 권역간 형평성 제고

`14.5월 IMF와 WB는 우리나라 금융부문에 대한 평가(FSAP)에서 비은행의 자산건전성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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