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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FIU 기획행정실 담당자 김지웅 사무관 연락처 2156-9414 1. FATF 상호평가 개요

FATF는 국제기준

이행상황 을 5~8년 주기로 상호평가 (peer review) 하며,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검국을 약 1년간 ** 평가

FATF가 권고하는 40개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및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 ** ①자료검토(6개월) → ②현지실사(2~3주, 인터뷰) → ③보고서 작성(6~8개월) → ④결과보고 토의(총회) : 약 1년 소요

제도이행 부진시 국가신인도 하락, 금융제재, 추가점검 등 불이익

  • 특히 제재대상 등재 시, 해당국 금융회사 는 다른 국가 에 지점등 의 설립 이 금지 되거나 더 엄격한 감독기준 이 적용 되는 등 제재조치 < FATF 국제기준 이행부진 사례 > ◇ 사례 :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FITCH社는 FATF에서 부정적 상호 평가 를 받은 터키 에 대해 신용등급 강등 을 경고 ◇ 사례 : 파나마 에 대한 부정적 평과 결과에 따라 미국, EU 주요 21개 은행 들이 파나마 지역 은행들과 환거래 계약 을 파기 ◇ 사례 : ‘16.2월 FATF는 ‘테러자금조달 처벌 규정’을 입법하지 않은 브라질 에 대해 FATF 회원 자격 박탈 을 경고

한국은 ‘09년 FATF 상호평가 를 받았으며, 일부 주요 미비점이 발견되어 당시 ’ 정규 후속조치

‘ 대상국으로 분류

FATF는 상호평가 후 미비사항을 후속조치(정규<강화), 제재로 분류하여 지속관리하며, 해당국은 일정기간마다 제도개선사항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 전제범죄 확대, 고객확인제도 강화 등 주요사항 이 개선 되어 ’14년 총회에서 후속조치 과정 졸업 승인 2.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운영

금융정보분석원(FIU) 은 ‘19년 부터 진행될 FATF 상호평가 수검 대비를 위해, ‘15.10월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을 구성

  • FATF 상호평가에서 제도도입여부 뿐 아니라 효과성(제도 운영성과 ) 이 중점 점검 되므로 평가준비 에 최소 3년 이 필요

국제기준 국내도입방안 마련, 법령 제·개정, 최소 1년간 운영성과 등

대응반은 FATF의 40개 권고기준을 국내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 4차례 회의를 통해 기관별 이행과제

를 도출 (‘15.10월~’16.2월)

FATF 권고기준을 국내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 부처별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

  • ‘16.4월 13개 부처 25개 이행과제 를 확정 하고 분기별 로 이행 실적 을 점검 키로 결정

이행실적 점검 결과 상당한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일부 제도 및 대응반 운영상 미비점 이 발견되어 ‘17년도 업무계획 에 반영 필요 《합동대응반 제도 개선 성과》 은행 등 업권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중 테러자금조달 탐지지표 (239개) 및 해설집 금융기관 배포 테러관련자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추가 지정 고시 민관이 참여한 국가위험평가 공청회 를 개최 (FIU) - 1년간 진행된 우리나라 국가위험평가에 관한 연구결과 를 공유 하고, 개선 방안 논의 및 관계기관 의견 청취

국가위험평가(NRA : National Risk Assessment) ◇ FATF는 국가 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 위험 을 평가 하고, 위험도 에 비례 하여 가용 자원 을 배분 하도록 권고

M oney L aundering / T errorist F inancing

  • NRA는 국가 ML/TF 방지 정책결정 의 근간이 되며, 상호평가에서도 양질의 NRA 시행 및 위험도에 비례한 정책 수립 여부는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 ◇ NRA는 새로운 위험이 출현하고 국내외 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 등을 감안, 지속적 평가 및 갱신 필요 《합동대응반 운영 개선 필요사항》 관계기관 이 참여

하는 체계적 국가위험평가

현재는 학술기관 용역 수준의 국가위험평가만이 진행된 상태 ⇒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문별 국가위험평가 실시 및 국가 자금 세탁방지 정책 수립조정 기구인 국가위험평가위원회 신설 추진 상호평가 이해도 및 중요성 인식 강화 ⇒ 범정부 모의 FATF 상호평가 를 실시 하여 각 기관의 미비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평가결과 문서화 를 통한 자료 축적 2.향후운영계획 1. 제11회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회의

11.29일(화)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 로 관계 기관이 참여한 「 제11회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회의 를 개최

  • 유광열 원장은 약 1년간의 합동대응반 실적 을 평가 하는 한편, 남은 2년간 의 준비계획 이 구체적 이고 실효적 으로 수립 되어야 함을 강조
  •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타국 의 상호평가 대응 우수사례

를 공유 하고, 벤치마킹 요소 를 향후 합동대응반 운영에 반영 키로 함

중국 의 경우 국무위원회 산하 대응조직 을 구성하고 자체 모의평가(self- evaluation) 를 통해 제도미비점 파악 및 개선계획에 반영

17 년도 에는 부처별 이행과제 추진 을 본격화 하고, 기관별 국가위험평가 (NRA) 및 자체 모의 FATF 상호평가 를 시행키로 함 2. 향후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운영계획 부처별 이행과제 중점 추진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 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관련 업권에 자금세탁방지의무 를 부과 하기 위한 법령 개정

  • 연구용역을 통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의 ML/TF 위험 을 파악 하고 확인된 위험을 관리 할 대책 을 수립

FATF가 권고하는 AML/CFT 효과성 측정 을 위해 법집행기관, 행정기관, 검사수탁기관이 참여하는 통계데이터 협의체 구성

  • 상호평가방법론, 해외사례 및 국내 관련 데이터 현황분석 등을 통해 수집절차, 조직 등에 대한 상세 추진 계획 수립 관계부처 참여 부문별 국가위험평가 실시

각 부처 소관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ML/TF 위험 을 부처별 로 평가 하고, 해당 평가를 모두 반영하여 ‘17년 내 전체 NRA 도출

  • (상반기) 위험평가를 위한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NRA 관련 FATF 가이드라인, 해외사례 연구 등을 위한 연구모임 수시 진행
  • (하반기) 부처별 위험평가 실시 를 통한 전체 NRA 결과 도출

NRA는 새로운 위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지속 적 갱신 이 필요 하므로 국가위험평가 실행조정 기구 를 설립 , 운영 하기로 함 한중일 상호평가 합동 워크샵 개최

‘16.10월 FATF 총회에서 韓 (금융위) 中 (인민은행) 日 (재무성) 3국 은 자금세탁방지 협의체 를 구성 하고 향후 지속 공조해나가기로 합의

3국 모두 상호평가 수검을 예정

하고 있으므로 상호평가 관련 국제 기준 공동대응 , 평가 준비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워크샵 을 개최

중국 ’18년, 일본은 ’19년 FATF 상호평가 수검 예정 범정부 모의 FATF 상호평가 시행

각 부처별 소관 제도에 대해 FATF 평가방법론에 따른 모의평가 실시

【평가계획(안)】

서면검토 , 보고서 작성 , 결과 토의 등 약 5달간 진행

  • FATF 상호평가와 유사한 평가환경 이 조성 되도록, 합동대응반 회의를 통해 평가방법론 및 타국 평가사례 사전 공유 예정 향후 합동대응반은 모의평가 를 통해 발견된 미비점 을 중점 개선 하여 ‘19년 상호평가 수검 에 만전 을 기하는 한편,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고위급 및 법집행기관 참여 를 확대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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