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에 개설된 개인계좌 중 장기간 거래 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 가 절반 에 육박
하여, 사회적 비효율 이 크게 발생
비활동성 계좌 현황(‘15년말) : 계좌수 1억개(전체 개인계좌 중 44.7%), 잔액은 14.4조원 이는 소비자가 계좌 의 존재 를 잊고 있거나 , 잔액을 회수해지하기 위해 은행 을 직접 방문 해야 하는 번거로움 에 주로 기인 소비자가 잊고 지내던 계좌를 손쉽게 확인 하고, 불필요한 계좌 를 간편 하게 해지 할 수 있는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 도입 2.주요내용 1)서비스대상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 이 국내은행 (16개)
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 계좌 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개인 영업을 하지 않는 수출입은행은 제외 2)이용방법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 인인증서 와 휴대폰 인증 을 통해 연중 09:00 ~ 22:00 서비스를 이용 가능 단, 잔고이전·해지서비스 는 은행 영업일 09:00 ~ 17:00 이용 가능 3)제공 서비스내역
소비자는 은행별 본인 명의 계좌수 를 한 눈 에 조회 할 수 있고,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 를 확인 가능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소비자가 먼저, “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수 를 은행 별 , 활동성·비활동성
별 , 상품유형 ** 별로 구분하여 한 눈에 조회
비활동성 계좌 : 최종 입출금일(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상품유형 : 수시입출금식, 정기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으로 구분 (계좌 상세내역 조회) “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 화면에서, “ 상세조회 ”를 선택 하면 해당 은행 개별 계좌 의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 세부내역 을 확인 가능
소비자는 “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 (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 에 대해서는 “ 잔고이전·해지 ”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 으로 편리하게 완료
잔고이전시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 에 잔고이전 ,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中 선택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 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잔고이전 은 전액 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이전한 계좌는 자동해지 됨 4.기대효과
은행 영업점 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계좌 를 한 눈 에 확인 할 수 있게 되고, 이 중 소액 (잔액 30만원 이하)의 비활동성 계좌 는 인터넷 에서 손쉽게 잔액회수 및 해지 할 수 있게 됨
소비자가 불필요한 계좌 를 해지 함에 따라 은행 은 전산시스템 운영 의 효율성 이 증대 되고 계좌관리 비용 의 절감 이 기대됨
불필요한 비활동성 계좌 를 해지 함으로써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에 악용 될 소지 를 사전 에 차단 할 수 있게 되고 착오송금 입금 으로 원치 않게 분쟁 의 당사자 가 되는 피해 를 미연 에 방지 될 수 있게 됨 5.소비자보호방안
소비자 에게 제공되는 계좌정보 는 1회성 (휘발성) 정보 로 정보저장 에 따른 유출 가능성 을 미연에 방지
서비스 이용 과정 에서 민원 등 소비자 불편 이 발생할 경우 계좌 개설은행 에서 신속 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 6.향후계획
‘17.4월 부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범위 를 확대 토록 추진 (이용채널) 인터넷 에서 → 모바일 및 은행창구 로 이용채널을 확대 (잔고이전 대상범위) 잔고이전·해지 대상계좌를 잔액 30만원 이하 계좌에서 → 잔액 5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
금융당국 및 은행권 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16.12.9.) 이후 소비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불편사항 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 해 나갈 예정 (붙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소비자 이용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