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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배경

최근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가 대폭 증가 **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 ** 신고 건수 : 181 (’11년) 83 (’13년) 133 (’14년) 253 (’15년) 445 (’16.10월말)

이를 규율하는「유사수신행위법 」 은 신종 유사수신행위

를 규제하지 못하고, 범죄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 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크게 부족 **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또는 출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제 금융투자상품·지급수단 (가상화폐 등) 제외 ** 처 벌이 경미 하여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재판 중 또는 벌금 납부 후 또다시 투자자 모집하는 등 불법영업 계속 2. 법률 개정방안 신종 불법사금융행위 등을 포섭할 수 있도록 정의조항 을 정비

  • 신종 금융투자상품 등 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 정의규정 신설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투자 등을 사칭한 신종 불법사금융행위에 대응

  • 확정 수익률 보장, 일방적 표시·광고 행위 도 규제

현행법은 ① 원금 보장 하고, ② 당사자간 약정 있는 경우에만 처벌 가능 금융당국의 조사권 도입

  •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 (1천만원 이하 벌금)

  •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좌조회권 신설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 을 이익액 등에 따라 대폭 상향 조정

(현행)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 10년 이하 징역· 이익액의 1~3배 벌금

  •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3. 향후일정

국회에 이미 제출된 「유사수신행위법」개정법률안

(김선동 의원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정부간 충분히 협의

(주요내용 ) ① 금융당국 의 조사권·조사결과 공표권 , ② 조사 불응시 과태료 (’16.10.26)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입법 노력 경주

예상 일정 : 국회 의결 (’ 17년초 ) (공포 후 6개월 내 발효) 시행 ( ’17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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