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 은 ‘16.12.15일(木) 오전 10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대금 납입 완료
(12.14일) 를 계기로
총 매각지분은 29.7%이며, 12.14일까지 27.7%에 대한 매각대금이 납입되었음. IMM PE의 나머지 2%는 비금융주력자 초과보유승인을 받은 이후 납입할 예정임.
- 사외이사를 추천한 과점주주 5개사의 대표자 들을 만나 ‘은행 경영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 를 전달 하고, 과점주주들의 의견 을 청취 하였음 《 과점주주 대표 간담회 개요 》 일시 : ’16.12.15.(목) 10:00 ~ 11: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장 접견실 참석 : (금융위) 위원장 (주재) , 구조개선정책관, (예보) 사장 (과점주주 5개사 대표 ) 한투증권 유상호 사장, 키움증권 권용원 사장,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 동양생명 구한서 사장, IMM PE 송인준 대표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모두 발언 을 통해,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에 대한 정부의 약속 은 반드시 이행 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강조 하였음
- 첫째, 우리은행-예보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은 공자위 의결 (12.16일) 을 거쳐 즉시 해제 할 것임
- 둘째,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선임 (12.30일 임시주총) 할 것임
- 셋째, 예보 는 우리은행 경영 에 관여 하지 않을 것 임 - 다만, 예보 의 비상임이사 는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역할만 수행 하고, 예보 지분율 이 하락 할 경우 (10% 미만이 되고 최대주주 지위 상실시) 비상임이사 도 선임하지 않을 것 임
- 넷째,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임추위가 구성 될 것이며, 예보는 임추위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은행장 선임의 자율성을 보장 할 것임
한편, 금융위원장은 “예보 보유 잔여지분 (21.4%) 매각 은 금번에 투자한 과점주주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추진 할 것이며,
- 매각 시기 는 기업가치 상승의 이익(Upside Gain)을 획득할 수 있는 주가 수준에 도달한 이후 가 될 것“이라고 하였고
- “ 우리은행 주가가 오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잔여지분까지 완전히 매각함으로써 주주와 정부가 함께 Win-Win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점주주들에게 은행 경영을 잘 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아울러, “앞으로 과점주주 가 우리은행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 하는 등 지배구조의 새로운 롤 모델(Role Model)을 구축 하고,
-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 와 금융산업 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 해줄 것“을 함께 당부 하였음
이어서, 금융위원장은 과점주주 대표들과 간담회 를 갖고, 향후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체제 와 관련 된 의견 을 교환 하였음
- 과점주주 대표 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는 우리은행의 성장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을 표시하였으며,
- 과점주주로서의 미래 비전 및 계획 과 더불어 예보 보유 지분 매각 시 과점주주들과 사전 협의 요청 등 건의사항 을 제안하였음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