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행사개요
'16.12.16(금),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 를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하였음
공적채무조정 :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사적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
- 이와 함께 ‘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 (Fast-Track) ’ 운영실적 을 확인 하고 향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향 에 대해 논의하였음 < Fast-Track 기대효과 >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 단축 (최장 9개월→최소 3개월) 가능 소요비용 (법률서비스비용 등 약 200만원) 절감 가능 신용상담보고서 활용 등으로 신청서류 부담 경감 가능 ◀ 행사 개요 ▶ ▣ 일시 : '16.12.16.(금) 15:00~15:30 ▣ 장소 : 법원행정처 ▣ 참석자 : 금융위원장, 법원행정처장, 신용회복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 주요내용
-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 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Fast-Track 운영실적 확인 및 향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향 논의 2.주요내용 양 기관은 Fast-Track 이 전국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안내·지원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지방법원(서울·부산· 광주·의정부·대전)의 관할지역에서만 지원중 전국 각급 지방법원 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상호 협력 및 업무연계 지원 공·사 채무조정 제도간 연계를 강화 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논의 하는 협의채널 마련 3.인사말씀 요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원행정처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 서민의 공적채무조정 접근성·편의성 제고 를 위한 Fast-Track이 조속히 전국적으로 확대 될 수 있는 전환점 이 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법원의 공적채무조정 과 사적채무조정 제도의 개선 방향을 양 기관이 논의할 수 있는 場 이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의 긴급자금대출
한도 확대 (500만원→700만원) 등 공적채무조정 이용 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지원, 법률지원 및 신용교육을 강화 할 예정임을 밝힘
개인회생 인가자로 상환을 완료하거나 24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생계·운영·대환 또는 학자금 목적 으로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에서 대출 가능(연 4% 이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금융위원회 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 개인회생·파산 신청 단계에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여 신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 하고,
- 채무자로 하여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개인도산절차에의 접근성이 강화 되며,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조사 결과를 심리에 적극 활용하고 중복조사를 최소화하는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 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개인 및 기업 도산사건을 보다 체계적 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선진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별첨>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참고1. Fast-Track 개요 및 운영실적 참고2. 개인 채무조정 제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