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추진배경 및 경과
지난 10.28일부터 16개 시중은행 에서 숙려기간(14일) 중 대출계약 으로부터 탈퇴 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 을 시행 하고 있으며 ,
- 2금융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권(상위 20개사 (별첨) )에서도 해당 업권 약관 개정 등을 통해 12월 19일부터 전면 시행
보험(21개), 여전(52개), 저축은행(79개),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전체 단위조합) 2.주요내용
(의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 할 수 있는 권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 삭제
( 적용대상) 개인 대출자
(적용상품) 제도 시행일(12.19) 이후 신청한 일정규모
이하 대출상품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 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 인 담보대출
단, 여전업권의 시설대여 (리스),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리볼빙) 상품은 적용제외
(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 (calendar day)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 과 부대비용 상환 ① 철회 가능 기간 - 계약서
수령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부터 14일 (기간의 마지막 날 이 휴일 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
계약서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며,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LMS)도 포함됨 ② 철회 의사표시 - 철회 가능 기간 내 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영업점 에 방문 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철회 의사표시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금융회사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되어야 함 ③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 - 철회 가능 기간 내 에, 대출 원금 과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 및 대출을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
을 상환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제3자에게 지급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카드론의 경우) 등
(행사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해당 금융회사 ? 한국신용정보원 ? CB사 등이 보유 한 대출정보 삭제
(남용방지) 철회권 남용방지 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 제한
- 동일 금융회사 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 는 월 1회로 제한
행사횟수 제한 예 - ’16.12.19일 A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1회 행사한 경우 ① A금융회사에서는 1년간 (’16.12.19.~’17.12.19.) 추가 1회만 철회권 행사 가능 ② 1달간 (’16.12.19.~’17.1.19.) 은 어떤 금융회사에서도 철회권 행사 불가 3.기대효과
(금융소비자)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 함으로써 무리한 대 출로 인한 부담 경감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 절감 대출 이용기록 을 삭제 함으로써 신용하락 방지 등 신용등급 관리
(금융회사) 합리적인 가격 결정 및 신뢰도 제고 철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금리, 수수료 등 제시 금융회사 자율적 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에 적극 나섬 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17년 1월 국회제출 예정) 에도 개인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