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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취지 은행의 자본비율 산정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

은 보통주 자본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 되고 있어,

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감독상 적립 필요 금액 : = 감독목적상 충당금(Max{최소적립금, 예상손실}) - 회계상 충당금

  • 이익잉여금을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는 국제기준 (바젤Ⅲ 기본서) 에 비해 보통주자본 인정 범위 가 협소
  • 이에 국내은행은 자기자본 비율 규제 준수 를 위해 국외 은행 대비 추가적인 자본비용 이 발생, 수익성 악화 요인으 로 작용 ⇒ 보통주 자본 산정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여 자본부담 을 완화 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 할 필요 2.주요내용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자본 에서 대손준비금 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 (규정 별표1, 별표1-2)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 90bp, 총 자본비율 60bp 상승 전망 (상세☞ 별첨) 3.그 밖의 개정사항 위안화 청산은행 에 대한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 의 특례를 신설 (규정 별표2)

청산은행이 본점에 대여한 청산자금은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영업기금 차감항목에서 제외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 관련 조문 명확화 (규정 제29조의3, 별표 2-5)

감독규정 개정안과 동시 입법예고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은 현재 규개위 심사를 완료 하고 법제처 심사 예정

(주요내용) 겸영해외진출 신고의무 완화, 이해상충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개선,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합리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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