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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경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 16.12.13(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공포됨 2. 법안의 주요 내용 기업재무안정 PEF 상시화

  • 종전에 3년 한시로 도입되어 2016.11.13일 폐지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를 동일 내용으로 신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는 개정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로 인정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도입

  • 창업벤처기업등

(중소기업 한정) 에 일정비율 (50%) 이상 투자운용이 의무화 된 창업벤처전문 PEF의 근거규정 마련 (안 제249조의

  • 23)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해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도 공포 (‘16.12.20)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일몰 연장
  • 하이일드펀드

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 의 적용기한을 ‘17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 함

BBB+ 이하 회사채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 편입 **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14% 분리과세 3. 기대효과

금번 자본시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다양화 하여 자금조달 채널을 확대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기업재무안정 PEF 상시화를 통해 선제적시장친화적 기업 구조조정이 활성화 되고,
  • 창업벤처전문 PEF가 창업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세제혜택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대한 수요기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향후 계획

기업재무안정 PEF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창업 ? 벤처 PEF 관련 규정은 ‘17.1.1.부터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7.1.1. 시행)에 따른 세제혜택 부여시점을 감안

  •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12월 중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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