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추진배경
정부는 가입자가 3,200만명 에 달하는 국민보험 인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를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2.20일)
- 이러한 개편안 관련 후속조치 의 일환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관련 주요 내용> 표준화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 + 특약 형태로 개편 특약 항목 에 限 하여 도덕적 해이·역선택 방지 장치 마련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단독화 2.주요내용 1.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단독화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2항제1호)
(현행) 보험사의 판매전략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미끼로 여타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관행이 만연
-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특성 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원치 않는 보험까지 가입 하는 불완전 판매 가 빈번
- 그 결과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이 증가 하고, 실손의료보험 간 가격비교 가 곤란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을 저해
실손의료보험 관련 실제 보험료는 1∼3만원이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특약형태의 가입으로 인해 평균 7.3만원으로 인식(16년, 보험연구원)
- 또한, 주계약 (ex. 사망보험) 해지시 특약도 해지 됨에 따라 특약 으로 가입된 실손의료보험 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가능 - 해지 후 신규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원하더라도 기존 실손의료보험 이용실적을 심사하여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 이 높은 실정
(개선) 실손의료보험 은 여타 보험에 끼워서 판매하지 않고, 단독형으로만 판매 토록 규정
-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여타 보험 (ex. 암보험, 사망보험 등) 을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판매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One-stop 서비스 를 제공 2. 新 실손의료보험의 특약항목
의 자기부담비율 상향 조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2항제2호의2)
특약: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 비급여주사제, 특약: 비급여 MRI
(현행) 표준화된 상품에 대하여 자기부담비율 및 공제금액 설정
- (입원) 급여 본인부담의료비의 10% 또는 20% , 비급여 본인 부담의료비의 20% 를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
- (통원)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1~2만원
과 보장 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을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개선) 신규 상품의 기본형 에 대하여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 의 자기부담비율 및 공제금액을 유지
- 다만, 특약 항목에 限하여 , 입/통원 구분없이 1회당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 현 행 개 선 기본형 특약
입원 자기부담비율 급여 10% 또는 20% 비급여 20% 좌 동 max(2만원, 30%) 통원 공제금액 max(1~2만원, 20%)
특약은 비급여 항목으로만 구성(특약: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 비급여주사제, 특약: 비급여 MRI) 3.기대효과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보험상품 (ex. 암보험, 사망보험 등) 의 비자발적 가입 가능성 을 차단
-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소비자 선택권 제고
- 주계약 보험상품 해지 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 특약 도 동시에 해지 되는 문제 개선
- 보험료 투명성 확보 를 통해 건전한 가격 경쟁 을 유도 하는 한편, 실손의료보험 통계의 신뢰도 제고
특약 분리에 따른 역선택 확대 및 특약 가입자 의 의료쇼핑 등 불합리한 의료이용 을 억제 하여, 특약 보험료 의 과도한 급등 을 방지 4.향후계획
규정변경 예고 (16.12.21~17.1.31) 후 규개위 심사 를 거쳐 3월 중 시행 할 예정
- 다만, 실손의료보험 단독화 의 경우, 관련 통계 집적, 보험금 지급 관리 등 손해율 안정을 위한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시기 를 1년 유예 (18.4.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