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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12. 21.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승화프리텍 등 4 개사에 대하여 검찰통보,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를 하였으며,

㈜엘앤에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동일한 이사에게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회계법인 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 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하여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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