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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2016. 12. 21.2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콜마비엔에이치,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 공시담당 이사 1인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미래에셋증권(주) 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비상장법인 ㈜이지모바일 및 매출인 1인 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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