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배경
’08년 금융위기시 중소기업에 대한 급격한 여신축소를 방지 하기 위해 Fast-Track 프로그램(FTP) 도입
- ’08년 도입 이후 ’16.7월 현재까지 약 7,100개 기업
에 대해 상환 유예,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신용위험평가 결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 기업
- 이 중 약 48% (3,400여개) 가 정상화에 성공 하는 등 부실징후가 발생 하기 전 중소기업의 일시적 지원 수단 으로 유용하게 활용
Fast-Track 프로그램이 ‘16년 말 종료 함에 따라,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유동성 지원 장치 가 필요
-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종료에 맞추어,
- 채권기관 공동으로 선제적 자금 지원 을 통해 중소기업이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상황 舊패스트트랙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성 높은 ‘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 신설 2. ‘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주요내용 (선제적 자금지원) 신용위험평가 결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채권기관 공동지원 을 통한 조기정상화 지원 (유동성 지원 강화)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협약기관 공동으로 기존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는 한편,
- 신·기보 에서 舊패스트트랙 대비 보증비율을 대폭 상향조정 (40%→60~70%)
하여 신규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료율 △0.2%p 우대
- 경영개선 노력 인센티브를 제공 하기 위해 특별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여건 등이 개선되는 경우 보증료율 등을 우대 (최대 0.3%p)
-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 도 졸업 이후 지속적 성장을 위해 보증비율 등을 우대
하는 특별 우대보증 지원도 신설
보증비율 우대 85%→90%, 보증료율 △0.2%p (5년간 상설화) 향후 5년간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을 상설적으로 운영하여 B등급 중소기업 에 대한 유동성 지원 수단 으로 활용
- 1년 단위의 한시 프로그램이었던 舊패스트트랙과 달리 경기상황 등을 감안, 5년 동안 장기 운영 하여 제도의 안정성 확보
- 평균적 기업 회생 기간
을 감안 하여 이용기간은 3년으로 제한 하되, 채권기관이 협의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 허용
FTP 및 법원 회생의 경우 종결까지 평균 3년 미만 소요 (경영관리 강화) 기업의 위기극복 노력 을 통해 보다 신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채권기관과 기업 간 특별약정 (MOU) 체결
- 경영개선목표, 지원 중단기준 등을 특별약정에 명시하고, 이 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 확대 및 지원 지속 여부 등을 결정
- 지원기간 중 채권은행·보증기관 등에서 신규대출 ? 보증 을 받는 경우 지원기간 내 일부 의무상환 내용도 특별약정 에 반영 (참여기관 확대) 그동안 非협약기관인 중진공 및 무보 도 주채권은행이 ‘신속 금융지원’ 대상 기업 통보시 상환유예 등 협조
- 중진공 및 무보가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에 참여함으로써 자금 지원의 실효성 을 크게 제고 3. 기존 Fast-Track 이용기업 지원 방안
’16년말 Fast-Track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이용기업 약 500여개사의 경우,
- 급격한 신용위축을 방지 하기 위해 2년간 유예기간 을 두고 점진적 금리인상, 특별보증 분할상환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료 함으로써 연착륙 유도
또한, ’17년 이후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약 100여개사의 경우, 새로운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 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유지
최대 ‘19년 말까지 신규 프로그램 이용 가능 4.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