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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배경

08년 금융위기시 중소기업에 대한 급격한 여신축소를 방지 하기 위해 Fast-Track 프로그램(FTP) 도입

  • 08년 도입 이후 ’16.7월 현재까지 약 7,100개 기업

에 대해 상환 유예,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신용위험평가 결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 기업

  • 이 중 약 48% (3,400여개) 가 정상화에 성공 하는 등 부실징후가 발생 하기 전 중소기업의 일시적 지원 수단 으로 유용하게 활용

Fast-Track 프로그램이 ‘16년 말 종료 함에 따라,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유동성 지원 장치 가 필요

  •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종료에 맞추어,
  • 채권기관 공동으로 선제적 자금 지원 을 통해 중소기업이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상황 舊패스트트랙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성 높은 ‘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 신설 2. ‘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주요내용 (선제적 자금지원) 신용위험평가 결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채권기관 공동지원 을 통한 조기정상화 지원 (유동성 지원 강화)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협약기관 공동으로 기존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는 한편,
  • 신·기보 에서 舊패스트트랙 대비 보증비율을 대폭 상향조정 (40%→60~70%)

하여 신규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료율 △0.2%p 우대

  • 경영개선 노력 인센티브를 제공 하기 위해 특별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여건 등이 개선되는 경우 보증료율 등을 우대 (최대 0.3%p)
  •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 도 졸업 이후 지속적 성장을 위해 보증비율 등을 우대

하는 특별 우대보증 지원도 신설

보증비율 우대 85%90%, 보증료율 △0.2%p (5년간 상설화) 향후 5년간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을 상설적으로 운영하여 B등급 중소기업 에 대한 유동성 지원 수단 으로 활용

  • 1년 단위의 한시 프로그램이었던 舊패스트트랙과 달리 경기상황 등을 감안, 5년 동안 장기 운영 하여 제도의 안정성 확보
  • 평균적 기업 회생 기간

을 감안 하여 이용기간은 3년으로 제한 하되, 채권기관이 협의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 허용

FTP 및 법원 회생의 경우 종결까지 평균 3년 미만 소요 (경영관리 강화) 기업의 위기극복 노력 을 통해 보다 신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채권기관과 기업 간 특별약정 (MOU) 체결

  • 경영개선목표, 지원 중단기준 등을 특별약정에 명시하고, 이 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 확대 및 지원 지속 여부 등을 결정
  • 지원기간 중 채권은행·보증기관 등에서 신규대출 ? 보증 을 받는 경우 지원기간 내 일부 의무상환 내용도 특별약정 에 반영 (참여기관 확대) 그동안 非협약기관인 중진공 및 무보 도 주채권은행이 ‘신속 금융지원’ 대상 기업 통보시 상환유예 등 협조
  • 중진공 및 무보가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에 참여함으로써 자금 지원의 실효성 을 크게 제고 3. 기존 Fast-Track 이용기업 지원 방안

16년말 Fast-Track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이용기업 약 500여개사의 경우,

  • 급격한 신용위축을 방지 하기 위해 2년간 유예기간 을 두고 점진적 금리인상, 특별보증 분할상환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료 함으로써 연착륙 유도

또한, ’17년 이후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약 100여개사의 경우, 새로운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 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유지

최대 ‘19년 말까지 신규 프로그램 이용 가능 4. 향후 추진계획

16년말까지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 마련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

17.1.1일부터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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