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뿐 아니라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이 확대 (17시→22시) 됩니다. (4월, 이용시간 확대는 10월) (인터넷전문은행)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 한 「내 손안에 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이 `17년부터 영업을 개시 합니다. (2월)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인력 없이도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의 성향에 맞는 투자포트폴리오 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시행됩니다. (2분기) (KSM 통한 크라우드펀딩증권 매매)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언제든지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 (상반기)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인허가 취득이나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시범영업 해볼 수 있게 됩니다 . (상반기) (독립투자자문업) 판매사와 독립되어 투자자에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 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가 영업을 개시 합니다 . (상반기) 2.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소비자보호가 더욱 두터워집니다. [실손의료보험 개편] 보험료가 저렴(25%↓) 한 기본형 상품 이 신설되고, 2년간 보험료 미청구시 다음 해 보험료가 할인(10%↓) 됩니다. (4월) (금융취약계층 보호) 고령자 에 대한 보험, 대출상품 등 판매절차가 강화 되고, 금융점포별로 장애인 전담창구가 확대 됩니다. (4월) (고위험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ELS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 되고, 적합성 보고서가 교부 됩니다. (2분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확대) 보험금 지급수준이 기준별로 확대 (예: 사망보험금 4500만원→8000만원 ) 되고, 입원간병비 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3.1일) (선불카드 사용편의 개선) 기프트카드 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실시 재발급 및 부정사용금액 보상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1일) 3. 서민과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이 강화됩니다. (창업ㆍ벤처전문 PEF 도입) 창업ㆍ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PEF에 세제지원이 신설 되어 PEF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이 용이해집니다 . (1.1일)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요건 도입) 당장의 성과는 높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들이 상장될 수 있도록 테슬라요건 이 도입됩니다. (1.1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개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120~144만→240만) 되어 목돈 마련이 더욱 용이해집니다 . (2월) (햇살론 성실상환 인센티브)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폭이 확대(최대 1.8%p↓) 됩니다. (1.12일) (정책모기지 개편) 정책모기지가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 (디딤돌: 주택가격 5억원+소득 6천만원 미만, 보금자리 : 주택가격 6억원+소득7천만원 미만) 으로 확대(41조→44조) 됩니다. (1.1일) 4. 금융안정을 강화하고 선진적인 시장질서를 확립합니다. (주담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 집단대출과 상호금융ㆍ새마을금고 대출 등에 대해서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 ‘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 여신관행이 도입됩니다. (1~3월) (가격급락종목 공매도제한)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 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거래를 제한 할 수 있게 됩니다. (1분기) ( 파생상품투자 진입규제 정비) 보유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거래 를 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면제 (헤지전용계좌 도입) 하고, 옵션매수 에 대한 기본예탁금 이 3천만원 으로 인하됩니다. (2분기) (공모주 환매청구권) 코스닥시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등 위험성이 높은 IPO 공모주 에 투자 하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 을 부여합니다. (1.1일) [붙임1] 달라지는 20대 금융모습 요약 [붙임2] 달라지는 20대 금융모습 세부내용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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